비구니 명사 법계 ‘교구본사 교구종회 동의’ 삭제
비구니 명사 법계 ‘교구본사 교구종회 동의’ 삭제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1.09.10 19: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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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중앙종회 221회 임시회 ‘법계법 일부 개정
대종사 법계 자격 요건 삭제 철회…품수 비용 개인 부담
법계법 일부 개정안을 설명하는 호산 스님(단상).
법계법 일부 개정안을 설명하는 호산 스님(단상).

조계종 수행력과 지도력의 상징인 대종사 법계 품수자와 비구니 최고 법계인 명사 품수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10일 오후 22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법계법’을 일부 개정해 대종사와 명사 법계 특별전형 절차를 변경하고, 대종사 및 명사의 자격요건 중 ‘연령 70세 이상’을 삭제했다. 다만 부칙을 두어 대종사의 법계 자격 요건은 2024년 12월 32일까지 ‘연령 70세 이상인 종사 법계 수지자’로 한다고 단서조항을 두었다. 결국 비구 대종사 자격은 22025년 1월 1일부터 자격요건에서 70세 이상 조항이 적용된다. 대종사 및 명사 법계 품수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조계종 최고 법계인 대종사와 명사 품수자는 대폭 늘어날 게 뻔해 보인다. 이미 대종사 및 명사 법계 품수 신청자가 70여 명에 달하는 것이 중앙종회에서 공개됐다.

아울러 대종사 및 명사 법계 특별전형에서 ‘교구본사주지가 교구종회의 동의를 얻어 총무원 총무부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는 절차를 바꿔, 특별전형에 지원하는 자는 ‘재적교구본사를 경유해 총무원 총무부로 접수’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교구본사 주지와 교구종회의 동의를 얻지 못해 명사 법계 품수가 좌절됐던 비구니 스님들이 대거 명사 법계 품수 특별전형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전국비구니회가 자체 정관을 개정해 비구니 명사 추천절차에 개입하겠다고 선언해, 향후 전국비구니회가 비구니 명사 추천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계법 개정안과 관련 법 상정이전 여러 문제도 제기됐다.

이 법계법 개정안이 종회를 통과하면, 현재 대종사는 다수가 조계종 최고의결기구인 원로회의의원으로 각 본사의 스님들이 대거 대종사나 명사 법계를 품수하면 사실상 원로회의 의원에 준하는 지위에 오르는 격이 된다. 대종사와 명사 법계는 조계종 스님들 중 수행력과 지도력이 가장 뛰어난 스님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지위여서, 자격 검증과 간소화된 절차로 법계를 품수할 경우 종단 위계질서에 큰 논란을 초래할 수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였다.

또 특별전형 자격과 연령을 삭제하고, 절차를 간소화할 경우 법계위원회의 역할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법계법 개정안은 법계위원회를 비롯해 계율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법계법 개정안에는 대종사 명사 법계 품수 비용을 개인 부담으로 하고 있어, 조계종단의 수행력과 최고 지도력의 상징인 대종사와 명사 법계 품수자들에게 ‘불자’ 등을 전달하는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최고 법계 품수자들에 대한 적절한 대우는 아니지 않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중앙종회는 법계법 개정안 가운데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지원자격을 현행법을 유지한 채, 다른 조문들을 개정했다.

다만 대종사 및 명사 특별전형 신청서를 ‘교구본사를 경유’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법조문을 수정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교구본사 경유’의 의미가 특별전형 당사자가 교구본사 주지의 직인을 받아 직접 서류를 총무원에 접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교구본사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교구본사주지사 총무원에 접수를 하는 것인지 현장에서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중앙종회는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위 검토를 거치지 않고 의원 발의로 9일 접수된 법계법 일부 개정안을 접수 당일 총무분과위원회와 법제분과위원회 심사를 거쳐 10일 본회의에 상정해 가결했다. 조계종 수행력과 정진력의 상징인 최고법계인 대종사와 명사 품수자가 대폭 늘게 되면 종단 법계 제도의 문란과 위계가 이전과 다른 상황을 직면할 게 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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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이여 2021-09-12 09:55:18
서현욱님 정확한 팩트로 정필하는 멋진 기자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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