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원장 후보자격 중 “부실장 재직경력 ‘2년’에서 ‘3년’으로
총무원장 후보자격 중 “부실장 재직경력 ‘2년’에서 ‘3년’으로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1.09.10 13:24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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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조계종 중앙종회 221회 임시회…선거법 일부 개정안 가결
조계종 중앙종회 221회 임시회 개원식.
조계종 중앙종회 221회 임시회 개원식.

총무원장 후보자격 중 “부실장 재직경력 ‘2년’에서 ‘3년’으로

10일 조계종 중앙종회 221회 임시회…선거법 일부 개정안 가결

“대각회 등 종단등록 법인 사찰 경내지 미등록하면 선거권 제한”

조계종 총무원장 후보자 자격이 더욱 제한됐다. 대각회 등 사찰법인 또는 사찰보유법인이 종단에 등록했다 하더라도 소속 사찰 권리인과 실질적 운영권자가 사찰 경내지에 해당하는 재산을 법인 명의로 등록하지 않으면 선거권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법에 따라 종단에 법인을 등록한 대각회의 사찰 권리인과 실질적 운영권자가 소유 사찰의 경내지를 법인 명의로 등록하지 않으면 총무원장 후보자나 중앙종회의원 후보자가 될 수 없다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는 10일 오전 221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선거법을 개정해 총무원장 피선거권 자격 중 중앙종무기관 부실장급 이상 종무원으로 재직 경력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상향했다. 또 각급 종정기관 위원장을 법규위원장, 소청심사위원장, 중앙선거 관리위원장, 초심호계원장, 법계위원장, 계단위원장으로 정의하고 위 소임을 ‘3년 이상 역임’한 경우로 개정했다. 기존 법은 각급 종정기관 위원장의 경력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었다.

‘선거법 개정안’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자격 요건 및 제한 규정이 일부 모호하여 법리해석을 달리하는 혼란이 발생될 수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각급 선거의 자격심사 시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제안됐다. 또 변상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여 변상금 납부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추진했다.

아울러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자격심사 시 사설사암 및 사찰법인, 사찰보유법인 소속 사찰의 재 산 등록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미등록 사찰법인 및 사찰보유법인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데 주요 취지를 두고 개정에 나섰다.

아울러 총무원장 선거에서 중앙선관위가 공명선거 실현과 선거부정 감시를 위해 공명선거위원단을 두도록 강제했다. 그 외 선거는 공명선거단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총무원장 선거 외에는 강제조항은 아니다. 공명선거위원단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서 후보자가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 중에서 총 30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공명선거단에는 각 교구별 1인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정했다.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 규정을 개정해 “공권정지의 징계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변상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또 1년분 이상의 사찰분담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임기가 종료되었으나 주지 재임기간 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않도록 개정했다.

종단에 등록된 사설사암이나 사찰법인, 사찰보유법인 소속 사찰이 사찰경내지에 해당하는 재산을 사찰명의(법인명의)로 등기하지 않은 경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했다. 또 중앙종회는 종단에 등록되지 아니한 사찰법인 또는 사찰보유법인(소속 사찰 포함)의 임원, 권리인, 운영권자, 관리인이 양도 또는 인계 등의 사유로 그 권리가 상실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개정했다.

이에 현행 선거법 15조 1항 6호를 “본종 승려로서 사설사암을 종단에 등록하였으나 사찰경내지에 해당하는 재산을 사찰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한 창건주권리자 및 주지(실질적 운영권자 포함). 단 사찰부동산관리법 5조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종단에 등기하지 못한 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했다.

현행 선거법 15조 1항 7호를 “본종 소속 승려로서 종단에 등록하지 아니 한 사설사암을 소유한 자 및 실질적 운영권자”로, 8호를 “본종 소속 승려로서 사설사암을 종단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개정했다.

현행 선거법 15조 1항 8호를 “본종 소속 승려로서 사설사암을 종단에 등 록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9호를 “본종 소속 승려로서 사찰법인 또는 사찰보 유법인을 종단에 등록하였으나 사찰경내지에 해당하는 재산을 법인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한 권리인 및 실질적 운영권자”로 개정했다.

현행 선거법 15조 1항 10호를 “본종 소속 승려로서 법인을 종단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여 법인관리및지원에관한 법에 의하여 권리를 제한받는 자”로, 11호 “본종에 등록되지 아니한 사찰법인 또는 사 찰보유법인(소속 사찰 포함)의 임원, 권리인, 운영권자, 관리인이 양도 또는 인계 등의 사유로 그 권리가 상실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개정했다.

현행 선거법 15조 1항 12호는 “중앙종회의원 선거인 중에서 다른 교구의 중앙종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였거나 다른 교구의 방장 또는 본사주지 후보자 선출 을 위한 산중총회에 참여한지 4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13호는 “기타 종법에 의하여 선거권이 제한된 자”로 각각 개정했다.

선거인 명부 열람은 기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었던 것(선거법 26조 1항)을 “후보자 및 선거인은 선거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로 개정했다. 후보자와 선거인만 볼 수 있게 한 것이다. 선거인 명부 이의신청도 ‘누구든지’에서 ‘후보자 및 선거인’으로 제한했다.

선거인 명부가 누락 오기, 자격이 없는 자가 올라 와 있을 때를 “후보자 및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 선거인명부 열람 마감일 후 5일까지 소정양 식의 이의신청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로 개정한 것이다.

명부의 확정과 효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에 대하여 총무원의 신원조회를 거쳐 선거일 전 3일까지 선거인명부를 확정하여야 하며, 확정된 선거인명부는 당해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로 개정했다.

선거 시 후보자 등록 시간도 변경됐다. 기존 후보자 등록신청서 접수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였으나 “후보자 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고 개정했다. 앞으로는 오전 10시부터 후보등록을 해야한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접수하고, 지체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와 관련 “중앙종무기관, 종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산하기관, 교구본사 소속 교역직(말사주지 제외) 및 일반 종무원, 선거관리위원, 호계위원, 법규위원, 소청심사위원, 종정예경실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로 개정됐다. 기존 선거운동금지 대상을 재정립했으며, 기존의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선거경비와 관련 기존 “총무원장 선거에 관한 기본경비(종책자료집, 신문광고, 토론회) 일부를 총무원 예산으로 계상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종책자료집, 신문광고, 토론회’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중앙종회의원 선거 시에도 기본경비에서 ‘종책자료집, 신문광고, 토론회’를 삭제했다.

투표 참관과 관련 “각 선거의 후보자마다 1인의 참관인을 선정하여 투표를 참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진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참관인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고 기존 조항을 ‘투표’ 진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참관인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로 개정했다.

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조항(선거법 79조 3항)도 개정됐다.

선거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또 제15조(선거권이 없는 자) 내지 제16조(피선거권이 없는 자)의 체납된 사찰분담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2016년 이전에 부과된 분담금을 산입하지 않도록 부칙에 경과조치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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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2021-09-10 14:48:32
청정수행승은 아예 총무원장 출마도 하지 말라는 악법이네

만약에 2021-09-10 14:51:36
대통령선거 출마자격을 현재정부 총리 장관 경력 3년이상 재직만 할수 있게 제한해서 야당은 출마도 못하게 막는다면 대번에 국민들 들고 일어나서 대통령 탄핵됐을 거다
그런데도 시대에 역행하는 총무원장 출마자격 제한이라니

나그네 2021-09-10 16: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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