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림방장 자격 ‘20안거 이상’ 수행요건 삭제될까
총림방장 자격 ‘20안거 이상’ 수행요건 삭제될까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1.09.07 15:57
  • 댓글 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221회 임시회 총림법 개정안 발의 예정
“적명·고우 스님 입적 등 이판 약화 틈새 사판이 들어오나”
대한불교조계종의 총림 가운데 대표격인 가야산 해인총림 설경. 해인총림은 1946년 10월, 설립되었는데, 한국 현대불교사 최초의 총림이다.
대한불교조계종의 총림 가운데 대표격인 가야산 해인총림 설경. 해인총림은 1946년 10월, 설립되었는데, 한국 현대불교사 최초의 총림이다.

종합 수도도량인 ‘총림’의 대표자인 방장의 자격 기준이 바뀔지 관심이다. 총림 방장의 자격 기준에서 핵심은 ‘20 안거 이상 성만’이다. 조계종 중앙종회가 총림법을 개정해 총림 자격 기준에서 ‘20안거 이상 성만’ 부분을 삭제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총림과 총림 방장 자격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10일 열릴 221회 임시회 본회의에 방장의 자격 요건을 규정한 총림법 개정안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이 안은 9일 중앙종회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최종 상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본회의 제출은 이미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취지는 방장의 자격요건을 규정한 ‘총림법 제6조 제1항’이 상위법인 종헌의 법 취지를 제한하는 조항이므로 종헌에 명시된 자격요건을 따르겠다는 것이다.

총림법 제6조 1항은 “방장은 선, 교, 율을 겸비한 승랍 40년 이상의 비구로서 20안거 이상을 성만한 본분종사로 한다.”로 규정한다. 이를 “방장은 선, 교, 율을 겸비한 승랍 40년 이상의 본분종사 비구로 한다.”로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방장 자격의 핵심인 ‘20안거 이상 성만’이라는 자격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종헌 105조 2항은 “방장은 선, 교, 율을 겸비한 법계 대종사급, 승납 40년 이상의 본분종사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개정 취지는 종헌의 규정과 하위법인 총림법 규정을 일치 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종헌이 정하지 않는 세부사항을 종법으로 규정하는 게 일반적인 법체계임에도 총림법에서 방장 자격을 크게 완화하는 법 개정에 나선 이유와 여러 논란을 중앙종회가 다시 자초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에서는 선원 대표격이었던 적명 스님이 입적하고, 고우 스님까지 입적하면서 ‘간화선 수행’을 이끈 이판세가 약화되면서, 종무행정에 더 관심을 기울인 사판승들이 ‘종합 수행도량’의 정체성을 흐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일부에서는 수행공동체 문화가 농경사회 전통이 살아있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다방면에서 활동하는 스님들이 각자 맡은 역할과 처처에서 기도 수행을 겸하고 있어 특정 장소에서 안거를 지내야만 특정 지위를 얻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안거 외호 대중도 안거와 동등한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총림은 종합 수행도량으로 ‘선원’을 중심으로 간화선 전통을 이어 온 살아있는 증거인 안거 이력임에도, 납자들을 제접할 총림 방장의 자격에서 선 수행 통의 가장 가시적 증거인 ‘안거 이력’을 삭제하는 것은 한국불교가 더 이상 간화선 수행전통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거세다.

방장 자격 요건을 둘러싼 논란은 해묵은 과제이지만, 뜨거운 감자이다. 총림의 방장은 현실에서 해당 교구본사주지 추천권을 발휘할 수 있어 종단 내외에 관심을 일으켰다. 방장의 주지추천권한에 여러 총림에서 혼란이 인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방장 자격 요건을 낮추면 총림의 대표와 교구본사의 조실급 스님의 ‘격’의 차이가 무의미 해진다. 이미 법계법을 통해 대종사 법계를 수여하는 상황이지만, 총림 방장 자격 요건까지 낮추면 종단의 위계가 무의미해 진다는 평가도 있다. 절집 전통인 ‘좌차’의 의미가 선방 외에는 이미 사라진 상황에서, 방장의 20안 거 성만 요건은 위계의 체계화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더욱이 한국불교 간화선 전통 계승의 의미를 현실에 반영한 총림 방장의 자격 요건이 사라지면, 방장-수좌-주지-유나-선원장-율주-강주-당주로 이어지는 총림 직제의 의미도 희석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확철대오한 명안종사라도 20안거를 성만하지 못하면 방장에 취임할 수 없는 것은 모순이라는 주장도 있다. 안거 규정 자체가 종지에 위배되고 선종 가풍에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또 방장 권한이 커 선출 시 잡음이 끊이지 않고, 본사주지 추천권에 따른 폐단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총림법이 추진되는 경향도 많았다는 점이 법 개정이유로 제시된다. 방장 선출 폐단이 발생하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문제가 생길 것이기에 법개정을 미리 해두자는 의견도 있다.

방장 자격 요건을 완화하려던 움직임은 처음이 아니다. 2013년 3월 193회 임시회를 앞두고 총림제도 개선 공청회가 열리고 앞서 종헌종법개정 특위가 방장의 20안거 성만 이력을 삭제하려는 움직임이 일었지만, 결과적으로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조계종 중앙종회가 여러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종회 내부 논의와 총림특위 활동의 내용을 근거로 법 개정을 강행할지, 방장 자격 완화를 실제 가결할지, 아니면 또 논란으로 마무리 될지 관심이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 제보 mytrea70@gmail.com]

"이 기사를 응원합니다." 불교닷컴 자발적 유료화 신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7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두꺼비 2021-09-15 23:27:54
눈먼 개들이 방장 조실허는 시대라 현 오대총림 방장은 다 눈먼개들이지 눈밝은사자가 있던가 어디증명해보라 눈밝은 사자임을 부끄러운줄 모르는 족속 들이지

지나가다 2021-09-13 13:49:26
사판이 더이상 산원에까지 손을 뻗으면 안돼지 안거수는 기본이라 이거마져 주지 및 소임만 했던 사람들이 방장까지 하면 종단 망합니다 그나마 선원이 있어서 타종단과 구별돼는 겁니다 솔직이 선원 강원빼고 타종단과 뭐가 다릅니까?

철면피 2021-09-10 09:24:28
그래 다해먹어라 조계종이 조계종이더냐 돈종 자리종이지

방장할아비 2021-09-09 11:51:39
좌선의 폐해가 심하다
대중과 격리되어 있는현실을감안하면
40년이상승려가 맞다

불자 2021-09-08 20:21:43
법은 전체 구성원 다수의 대중을 보고 입법활동을 하셔야지 개별집단의 입장에서 할 수는 없다.
수년째 논의되던 사안인데 다시 여론수렴 한다는 것은 새로운 갈등을 조장하는 나뿐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절대 다수대중은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좌선만 특별히 중요시 하고 좌선만 안거로 치는 반불교적이고 배타적인 제도는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한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층
  • 대표전화 : (02) 734-7336
  • 팩스 : (02) 6280-25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대표 : 이석만
  • 사업자번호 : 101-11-47022
  • 법인명 : 불교닷컴
  • 제호 : 불교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0508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6-01-21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불교닷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불교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san2580@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