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시 '교육청' 필기시험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시 '교육청' 필기시험
  • 조현성 기자
  • 승인 2021.08.31 18: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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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과 친족관계 교직원 명단 공개 등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통과
4·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불자 후보는 30명이 당선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국회의사당(국회 홈페이지).

 

불교계 종립학교 등 사립학교 신규 교원 채용시 시·도 교육청 필기시험이 의무화됐다.

국회는 31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관할청 징계 요구에 따라 임용권자가 징계처분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고,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 명단은 공개하도록 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 법사위에서 여당이 단독 의결했다.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서 반드시 처리가 필요하다는게 여당 입장이었다.

국민의힘과 일부 사학은 이번 개정안이 사립학교 운영 자율성을 침해하고, 각자의 인재상에 맞는 교사 채용이 어려워진다는 비판을 했다. 국민의힘은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렸다가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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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5 21:57:05
이건 매우 잘한 정책입니다. 사립학교 자체가.국가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립학교는 학교발전기금이다머다해서 상당한 액수를 받고 또한 친인척이 50프로교사하는 상황 그리고 갑질 실력도 능력도 없는 교시들이 모교출신이란 이유로.임용되는 참 답답한 부조리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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