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전국 12개 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언론중재법'은 공동선을 따르는 길로 언론은 이 법이 실행될 수 있도록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전국 12개 교구 정평위원회는 29일 공동성명을 통해 "여러 방식과 매체를 통해 정제되지 않은 '표현의 자유'는 인간이 보장받아야 하는 존엄과 가치를 훼손시키며, 이는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기본권 침해"라고 했다.
이어서 "현재 대한민국 언론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왜곡해 보도하는 것이다. 우리는 언론이 사회 갈등 해결이 아닌 사회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다"고 했다.
정평위는 "언론 보도는 보도에 관한 책임을 전제로 해야하지만 현재의 언론은 '묻지마 폭로식' 보도를 남발하고 이로 인해 보도의 대상자는 돌이킬수 없는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연좌제 처럼 보도 대상이 되는 가족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이 참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은 묵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펼쳐내는 '제구포신'의 마음으로 국민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언론은 언론중재법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담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언론중재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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