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종언론 지정 해제, 5년 9개월의 언론탄압 종료
해종언론 지정 해제, 5년 9개월의 언론탄압 종료
  • 지식정보플랫폼 운판(雲版)
  • 승인 2021.08.17 10: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계종 총무원 입장문 발표
3월 종회 결의 후 4개월여만에 공식 조치
지성과 언론자유를 말살했던 야만의 시절, 종료가 아닌 숙제와 고민

조계종 총무원은 대변인인 기획실장 삼혜 스님 명의로 8월 13일 불교닷컴에 대한 출입금지 및 광고금지 해제를 발표했다. 지난 3월 23일 종회 결의가 있은지 4개월 보름만의 일이다. 
비이성적 언론탄압의 시작이 그러했듯, 종교 과정도 정상적이지 않다. 총무원 집행부는 생존위기에 몰린 불교닷컴의 경제상황을 약점삼아 온갖 불합리한 요구를 쏟아내면서 종회 결의의 행정조치를 몇달동안 질질 끌었다. 몇차례 파국 위기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론상 불교닷컴은 정상적 취재가 가능한 언론이 되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불교닷컴의 관련기사는 여기에 링크한다. 

 

총무원 입장문은 다음과 같다.

불교닷컴에 대한 출입금지 및 광고금지를 해제하며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는 지난 3월 23일 개최한 임시회에서 불교닷컴이 제출한 참회문을 토대로 불교닷컴에 대한 출입금지 및 광고금지 해제를 결의하였습니다.

불교닷컴은 종단과 불교신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으며,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콘텐츠에 대한 후속 조치를 이행하였습니다. 또한 향후에도 종단의 요청이 있을 경우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종단과 불교신문사는 입장문과 기사 등을 통해 불교닷컴에 대한 국정원 결탁의혹을 제기하였으나, 사실로 확인할 수 없었음을 밝힙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조계종단의 종책을 선양하고, 세상과 종단을 양방향으로 연결하는 맑은 눈과 귀와 입이 될 것이며, 종단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치우침 없는 바른 언론의 길을 가겠다는 불교닷컴의 참회와 약속이행을 위한 노력의 진정성을 수용하여 8월 13일(금)부로 불교닷컴에 대한 출입금지 및 광고 금지를 해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불기2565(2021)년 8월 13일
대한불교조계종 대변인 기획실장 삼 혜

"이 기사를 응원합니다." 불교닷컴 자발적 유료화 신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층
  • 대표전화 : (02) 734-7336
  • 팩스 : (02) 6280-25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대표 : 이석만
  • 사업자번호 : 101-11-47022
  • 법인명 : 불교닷컴
  • 제호 : 불교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0508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6-01-21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불교닷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불교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san2580@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