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찰 공간별 10%이내, 비수도권 20%이내 대면 종교활동 가능
수도권 사찰 공간별 10%이내, 비수도권 20%이내 대면 종교활동 가능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1.07.30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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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총무원 방역지침 하달…비수도권 50명 이내 실외행사 가능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비대명만 가능했던 종교활동이 제한적 대면 종교활동이 가능해졌다. 수도권 사찰은 공간별 10% 이내 대면 종교활동 필수인력에 일반 신자 및 신도들이 포함돼 제한적이지만 종교활동이 가능해졌다.

중대본이 발표한 비대면 종교활동 지침에 따라 종교활동 현장 참여 인원을 영상, 조명, 기계, 목회자 등 비대면 종교활동 진행을 위한 필수인력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일반 신도 및 신자의 대면 종교활동 참여는 사실상 금지됐었다.

하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비대면 종교활동 운영을 위한 필수인력 19명에 일반 신도와 신자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필수인력을 포함한 19명 내에서 일반 신자 및 신도들의 종교활동 참여가 가능해졌다.

또 전체 수용인원 기준도 공간별 수용인원으로 확대했다. 전체 수용인원의 10%, 19명으로 제한한 대면 종교활동 참여인원도 공간별 1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같은 교회나 성당, 불교 사찰 등 종교시설이라도 예배실, 법당 등 공간이 여러 개인 경우 각 공간별로 쪼개 최대 19명까지 대면 종교활동이 가능하다.

다만, 전체 수용인원이 10명 이하인 소규모 종교시설인 경우에는 10명까지 대면 종교활동이 가능하다. 이는 소규모 종교시설에서 비대면 종교 활동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또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종교시설은 대면 종교 활동을 할 수 없다.

하지만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서 비수도권 지역의 사찰도 제한적으로만 대면 종교활동이 가능하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로 강화됨에 따라 조계종 총무원(원장 원행)이 27일 새로운 ‘사찰 방역 수칙’을 발표했다. 이 방역 수칙은 일단 8월 8일까지 적용된다.

총무원은 중대본 지침에 따라 정기법회를 할 때는 수도권 사찰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전각별 수용 인원의 10%, 20명 미만만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비수도권 사찰의 경우는 전체 수용 인원의 20%로 제한했다. 수도권은 실외 행사를 할 수 없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고 있는 비수도권 사찰에 한해 50명 미만의 실외행사는 허용했다. 단, 실외행사 시, 마스크 상시 착용 및 행사 준비를 위한 사전모임 최소화해야 하며, 필요방역 수칙은 지방자차단체별로 지침이 상이한 곳이 많으므로, 관할지역의 지침을 추가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수도권 사찰과 비수도권 사찰 모두 모임과 행사·식사·숙박을 금지했다.

총무원은 사찰 일상생활 속 지침도 고지했다. 사찰 내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고, 사찰 공양은 상주대중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신도와 외부인의 경우는 공용 음수대, 공용물품 운영도 중단토록 했다.

또 방역관리자 지정과 출입자 명단 관리, 발열 체크를 실시하도록 했고, 실내 공간은 하루 3회 이상 환기하고 환기대장을 기재하도록 했다.

49재, 제사 등 장례의식의 경우 ‘장례식장’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지역은 50인 미만, 4단계 지역은 직계 가족만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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