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사찰 법회 인원, 수용인원의 20%로 제한
비수도권 사찰 법회 인원, 수용인원의 20%로 제한
  • 이창윤 기자
  • 승인 2021.07.30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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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총무원 27일 새 ‘사찰 방역수칙’ 발표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로 강화됨에 따라 조계종 총무원(원장 원행)이 7월 27일 새로운 ‘사찰 방역 수칙’을 발표했다. 이 방역 수칙은 8월 8일까지 적용된다.

총무원은 정기법회를 할 때는 수도권 사찰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전각별 수용 인원의 10%, 20명 미만만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비수도권 사찰의 경우는 전체 수용 인원의 20%로 제한했다. 수도권 사찰과 비수도권 사찰 모두 모임과 행사·식사·숙박을 금지했으나, 실외행사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고 있는 비수도권 사찰에 한해 50명 미만의 실외행사는 허용했다.

총무원은 사찰 일상생활 속 지침도 고지했다. 사찰 내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고, 사찰 공양은 상주대중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신도와 외부인의 경우는 공용 음수대, 공용물품 운영도 중단토록 했다. 또 방역관리자 지정과 출입자 명단 관리, 발열 체크를 실시하도록 했고, 실내 공간은 하루 3회 이상 환기하고 환기대장을 기재하도록 했다. 49재, 제사 등 장례의식의 경우 ‘장례식장’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지역은 50인 미만, 4단계 지역은 직계 가족만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 이 기사는 제휴매체인 <불교저널>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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