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 고운사 총무국장 “승적 박탈 정당”
법원, 전 고운사 총무국장 “승적 박탈 정당”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1.07.30 10:4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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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중앙지법, “조계종 징계 사유 인정”
“C스님과 모의해 거짓 녹음파일로 B스님 협박”
고운사 일주문.
고운사 일주문.

의성 고운사 전 총무국장 A스님(이하 전직 승려 A씨)이 제적 징계무효 소송에서 패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박석근)는 전직 승려 A씨가 대한불교조계종을 상대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3월 조계종 초심호계원은 근거 없는 소문을 남발하여 중요 종무원과 다른 승려의 인격과 위신을 모독 손상하고 승가의 품위를 실추시키고, 타인의 명예와 승가의 위신을 손상케 했다는 이유로 당시 고운사 총무국장 A스님을 ‘제적’ 처분했다. A스님(이하 A씨)은 당시 고운사 주지인 “B 스님의 성관계 의혹 녹취를 확보했다”면서 B스님을 상대로 협박을 했고, 이 같은 내용이 공중파 방송에 보도되면서 고운사와 종단의 명예를 실추시킨 혐의로 징계가 청구됐다. A씨는 제적 처분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고운사 주지 B스님과 사무장이 내연관계에 있다고 의심하며 성관계 녹음파일이 있다고 속여 내연관계를 인정하도록 유도신문하며 이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B스님과의 대화를 C스님에게 전달했고, 이 녹음이 한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B스님의 성추문 의혹이 제기됐다.

이 근거 없는 녹음파일 문제는 고운사 사태를 촉발하는 단초를 제공했다. 일부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가 고운사 주지 B스님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대화를 녹음한 당시 A스님은 제적 처분됐고, 고운사 주지 B스님은 직무정지를 당했고, 이후 B스님은 공권정지 등 징계 처분을 받아 선출직 교구본사 주지가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징계로 사퇴하는 상황을 빚었다.

지난해 1월 17일 기자회견에서 A씨(당시 고운사 총무국장)는 “저의 한순간 불찰로 교구와 종단, 그리고 불자들에게 큰 누를 끼치게 된 점을 진심으로 참회 드린다. 고운사 주지 스님에 대한 저의 오해와 망상이 제 의지와 다르게 해석되고 유포되어, 종도들에게 크나큰 피해를 끼쳤다.”며 참회했다. 나아가 A씨는 고운사 주지 B스님에 대한 참회를 거듭 이야기했다.

A씨는 당시 “저로 인해 그동안 쌓아온 모든 명예가 크게 훼손당한 주지 스님에 대한 죄송함과 부끄러움은 저의 모든 것을 다 태워 사죄드려도 부족할 만큼 그저 황망하기만 하다.”면서 “제가 오늘 부끄러움을 무릅쓴 채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교구와 종단의 혼란을 하루속히 막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재판부에 “녹음파일이 있다고 B스님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동종 징계사유와 비교했을 때 제적 처분이 과중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스님이 현재 원고(A씨)를 용서했다고 해도 원고의 언행은 폭언 내지 악담으로 협박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며 "녹음 파일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용이하게 예측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C스님 등은 이 녹음파일을 언론에 공개했고 안동MBC에서는 위와 같은 녹음파일을 기초로 B스님에게 성추문이 있으며, 원고가 B스님을 협박했다고 보도해 B스님의 명예 및 피고(조계종) 종단의 위신이 손상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A씨가 C스님과 모의해 B스님을 협박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법원은 "사전에 C스님과 모의한 후 성관계를 녹음한 파일이 있는 것처럼 B스님에게 거짓말해 협박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C스님에게 전달하는 행위 자체도 승단 내 화합을 해치는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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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고운사 주지는 청정한가 2021-08-04 10:02:39
당시 고운사 주지는 청정한가...?

허공 2021-08-02 18:27:05
총무님은 승적박탈이면 당시 고운사 주지는 승적을 유지하는것은잘못이죠 힘없는 놈은 징게받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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