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내쫓기고 조계종 승적 뺏긴 스님 이야기
동국대 내쫓기고 조계종 승적 뺏긴 스님 이야기
  • 조현성 기자
  • 승인 2021.09.12 15:08
  •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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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각원 교법사 부당해고 구제신청했더니 승적 박탈된 진우 스님
진우 스님이 정각원 교법사 해고 사실을 알게된 2020년 5월 7일 동국대 봉축점등식에서 이사장 성우 스님이 축사를 하고 있다. 진우 스님은 자신이 해고된 사실을 알게 된 이날 봉축점등식 사회를 봤다 (BTN 보도 갈무리)



부당해고를 항변하는 스님에게 조계종 승적까지 박탈해 논란이다. 이중의 불이익인데다, 조계종립 동국대에서 임금을 받고 일하는 스님이 대한민국 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인지, 조계종 종헌종법에만 구속된 신분인지 숙제도 남겼다. 

동국대 교법사로 4년 넘게 일한 진우 스님이 학교 측 부당해고에 맞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조계종단으로부터 제적(승적 박탈)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스님은 노동법으로 구제를 받아 동국대에 복직했지만, 조계종 승적을 박탈당한 비승비속의 존재로 생활하고 있다.

동국대 측은 진우 스님 해고 사유를 "다른 스님에게 교법사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고 했다. 조계종은 진우 스님 징계는 "종단 내 사정기관을 거치지 않고 사회법에 제소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무기계약 전환 앞두고 공람으로 해고통보

지난해 5월 7일 동국대 교정은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봉축점등식이 열렸다. 점등식 행사를 준비하던 정각원 교법사 진우 스님은 다른 직원에게서 자신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공람이 게시됐다는 말을 들었다.

이사장 성우 스님 명의의 면직 공람과 함께 동국대는 스님의 학교행정프로그램 접속을 차단했다. 스님은 묵묵히 오후 6시 봉축 점등식 행사를 주관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보광 총장 때부터 현재 윤성이 총장에 이르러서도 스님은 동국대와 4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했다. 노동법대로면 스님은 올해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어야 했다.

나흘 후인 11일 동국대는 스님이 갖고 있던 교법사실과 숙소 출입 카드를 해지했다.

19일 스님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계약 당사자인 윤성이 총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이사장 사용자 지정 이유로 호법부 조사 

이후 학교 담당자로부터 "임면권은 이사장에게 있으니 소송여부를 법인이 인지하고 학교로 넘어와야 행정적으로 맞다"는 말을 들었다. 지방노동위원회 측도 "동국대 총장은 학교법인 시설관리자에 불과해 법인이 피신청인이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진우 스님은 이 내용을 근거로 학교법인 동국대(이하 법인) 이사장인 성우 스님을 사용자로 추가했다.

그러자 동국대 정각원장 묘주 스님은 조계종 호법부에 진우 스님의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냈다. 사회법에 이사장 성우 스님을 제소했다는 이유에서다.

학교 측 "근로자 아니니 종법 따라 처리한 것"

서울지방노동위원회 1심과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모두 진우 스님 손을 들어줬다. 

학교 측은 "정각원 교법사인 진우 스님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해고 절차를 밟지 않고 종법에 따라 처리했다. 다른 스님에게도 교법사직 기회를 주자는 내부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진우 스님은 정각원 교법사로 재직했던 종교인이다. 종교적 신념에 따라 종교활동을 지원하고 헌신한 것으로 노동관계법률 적용은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진우 스님은 동국대 교법사로서 불청수련회 등에서 학생들을 지도했다



노동위 "교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난해 7월 29일 서울지방노동위는 스님의 해고 취소와 임금지급을 판정했다. 법인 측은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정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절차 위반 등을 지적 받았다.

같은 해 11월 23일 중앙노동위는 법인 측 재심신청을 기각하면서, 진우 스님의 원직 복직과 해고기간 임금 지급을 명령했다.

중노위는 스님을 "학교법인과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의 대가로 고정적인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서 "사실상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됐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했다.

조계종 "사회법 제소는 징계감...제적"

세속의 노동위와 조계종 시각은 달랐다. 조계종 호법부(호법부장 태원 스님)는 진우 스님을 승풍실추를 이유로 호계원에 '제적' 징계를 요구했다.

호법부는 진우 스님이 종단 내 사정기관의 시정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동국대 윤성이 총장과 이사장 성우 스님을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한 것은 승려법 제47조 14호와 종무원법 제33조 2항 위반으로 제적의 징계에 받아야한다고 했다. 호법부는 동국대의 근로기준법상 절차위반 등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진우 스님은 초심호계원에 출석해 "학교법인 동국대는 교내 분쟁을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같은 사회법으로 조정해 왔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종단 내 사정기관 판단사항이 아니라 노동위 관할 사항"이라고 항변했다.

초심호계원 "교법사가 근로자? 승풍실추"

초심호계원(원장 호성 스님)은 지난해 10월 28일 호법부 요구대로 진우 스님을 '제적' 징계에 처했다. 진우 스님은 "구제심판청구 상대는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이지 조계종 승려인 '성우 스님' 개인이 아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초심호계원은 "종단 내 사정기관을 통해 승단에서 스스로 해결코자 하는 승려법을 지키려는 책임 노력 또한 간과해서는 안된다. 교법사 계약해지 관련 이의는 종단 내 사정기관 시정절차를 우선적으로 밟아야 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부처님 말씀을 학생에게 전하는 교법사를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승려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언행이다. 승려로서의 위의와 승단 위신을 손상케 한 것"이라고 했다.
 



진우 스님은 동국대 일산캠퍼스 법회 등 여러 법회에서 학생들에게 건학이념을 심어줬다
진우 스님이 정각원 교법사 해고 사실을 알게된 2020년 5월 7일 동국대 봉축점등식에서 이사장 성우 스님이 축사를 하고 있다. 진우 스님은 자신이 해고된 사실을 알게 된 이날 봉축점등식 사회를 봤다 (BTN 보도 갈무리)

부당해고를 항변하는 스님에게 조계종 승적까지 박탈해 논란이다. 이중의 불이익인데다, 조계종립 동국대에서 임금을 받고 일하는 스님이 대한민국 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인지, 조계종 종헌종법에만 구속된 신분인지 숙제도 남겼다. 

동국대 교법사로 4년 넘게 일한 진우 스님이 학교 측 부당해고에 맞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조계종단으로부터 제적(승적 박탈)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스님은 노동법으로 구제를 받아 동국대에 복직했지만, 조계종 승적을 박탈당한 비승비속의 존재로 생활하고 있다.

동국대 측은 진우 스님 해고 사유를 "다른 스님에게 교법사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고 했다. 조계종은 진우 스님 징계는 "종단 내 사정기관을 거치지 않고 사회법에 제소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무기계약 전환 앞두고 공람으로 해고통보

지난해 5월 7일 동국대 교정은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봉축점등식이 열렸다. 점등식 행사를 준비하던 정각원 교법사 진우 스님은 다른 직원에게서 자신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공람이 게시됐다는 말을 들었다.

이사장 성우 스님 명의의 면직 공람과 함께 동국대는 스님의 학교행정프로그램 접속을 차단했다. 스님은 묵묵히 오후 6시 봉축 점등식 행사를 주관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보광 총장 때부터 현재 윤성이 총장에 이르러서도 스님은 동국대와 4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했다. 노동법대로면 스님은 올해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어야 했다.

나흘 후인 11일 동국대는 스님이 갖고 있던 교법사실과 숙소 출입 카드를 해지했다.

19일 스님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계약 당사자인 윤성이 총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이사장 사용자 지정 이유로 호법부 조사 

이후 학교 담당자로부터 "임면권은 이사장에게 있으니 소송여부를 법인이 인지하고 학교로 넘어와야 행정적으로 맞다"는 말을 들었다. 지방노동위원회 측도 "동국대 총장은 학교법인 시설관리자에 불과해 법인이 피신청인이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진우 스님은 이 내용을 근거로 학교법인 동국대(이하 법인) 이사장인 성우 스님을 사용자로 추가했다.

그러자 동국대 정각원장 묘주 스님은 조계종 호법부에 진우 스님의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냈다. 사회법에 이사장 성우 스님을 제소했다는 이유에서다.

학교 측 "근로자 아니니 종법 따라 처리한 것"

서울지방노동위원회 1심과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모두 진우 스님 손을 들어줬다. 

학교 측은 "정각원 교법사인 진우 스님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해고 절차를 밟지 않고 종법에 따라 처리했다. 다른 스님에게도 교법사직 기회를 주자는 내부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진우 스님은 정각원 교법사로 재직했던 종교인이다. 종교적 신념에 따라 종교활동을 지원하고 헌신한 것으로 노동관계법률 적용은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진우 스님은 동국대 교법사로서 불청수련회 등에서 학생들을 지도했다
진우 스님은 동국대 교법사로서 불청수련회 등에서 학생들을 지도했다

노동위 "교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난해 7월 29일 서울지방노동위는 스님의 해고 취소와 임금지급을 판정했다. 법인 측은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정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절차 위반 등을 지적 받았다.

같은 해 11월 23일 중앙노동위는 법인 측 재심신청을 기각하면서, 진우 스님의 원직 복직과 해고기간 임금 지급을 명령했다.

중노위는 스님을 "학교법인과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의 대가로 고정적인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서 "사실상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됐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했다.

조계종 "사회법 제소는 징계감...제적"

세속의 노동위와 조계종 시각은 달랐다. 조계종 호법부(호법부장 태원 스님)는 진우 스님을 승풍실추를 이유로 호계원에 '제적' 징계를 요구했다.

호법부는 진우 스님이 종단 내 사정기관의 시정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동국대 윤성이 총장과 이사장 성우 스님을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한 것은 승려법 제47조 14호와 종무원법 제33조 2항 위반으로 제적의 징계에 받아야한다고 했다. 호법부는 동국대의 근로기준법상 절차위반 등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진우 스님은 초심호계원에 출석해 "학교법인 동국대는 교내 분쟁을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같은 사회법으로 조정해 왔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종단 내 사정기관 판단사항이 아니라 노동위 관할 사항"이라고 항변했다.

초심호계원 "교법사가 근로자? 승풍실추"

초심호계원(원장 호성 스님)은 지난해 10월 28일 호법부 요구대로 진우 스님을 '제적' 징계에 처했다. 진우 스님은 "구제심판청구 상대는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이지 조계종 승려인 '성우 스님' 개인이 아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초심호계원은 "종단 내 사정기관을 통해 승단에서 스스로 해결코자 하는 승려법을 지키려는 책임 노력 또한 간과해서는 안된다. 교법사 계약해지 관련 이의는 종단 내 사정기관 시정절차를 우선적으로 밟아야 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부처님 말씀을 학생에게 전하는 교법사를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승려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언행이다. 승려로서의 위의와 승단 위신을 손상케 한 것"이라고 했다.
 

진우 스님은 동국대 일산캠퍼스 법회 등 여러 법회에서 학생들에게 건학이념을 심어줬다
진우 스님은 동국대 일산캠퍼스 법회 등 여러 법회에서 학생들에게 건학이념을 심어줬다

재심호계원 "종단 스승 권고 수용않고 승단화합 해친 행위"

진우 스님은 재심호계원에 '제적' 처분을 거둬달라는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했다. 

재심호계원은 "정각원 교법사는 종단의 정각원 운영에 대한 봉사를 명한 것이다"이라며 "(진우 스님) 본인 주장처럼 교법사직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인지, 교직원인 근로자 신분에 매몰돼 승려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개인 사욕에 따른 주장을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종단 스승들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자체로 승단의 화합을 해치는 행위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심호계원 심판부는 향후에도 종단 승려로서 자격을 갖췄기에 교역직 종무직에 임면되는 스님들이 특정 이유와 논리를 들어 본인의 신분을 근로자로 국한해 행하는 행보와 언행에 대해 종단차원에서 엄중 경고한다"고 했다.

동국대, 종단 징계 확정 전 장학금 미지급

진우 스님은 동국대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 중이다. 조계종단 스님으로서 등록금 65%가 감면된 건학이념구협장학금을 받아왔다. 

동국대는 제적 징계가 확정된 지난 1월 21일 이전인 작년 9월부터 스님에게 지급되던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스님은 "장학금 지급 요건은 구족계 수지와 교육원장 추천 2가지로 이미 입학단계에서 충족돼 있었다. 내가 종단에서 징계를 받았다고 해도 구족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니 장학금은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당해고한 법인 이사가 호계원 징계 참여

진우 스님을 동국대가 해고하고, 조계종이 징계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와 위법 의혹들이 드러났다. 

학교법인 측은 종단 호법부에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조계종과 동국대가 엄연히 독립된 법적 실체임에도, 근로계약서 등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 제공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게 진우 스님 주장이다.

진우 스님의 교법사 직위를 박탈한 주체인 동국대 이사 원명 스님(봉은사 주지)은 이 사건 호계위원에서 제척돼야 함에도, 학교 감사 원명 스님(조계사 부주지, 호계원 사무처장)과 징계에 관여했다.

진우 스님은 "재심호계원이 심리 개정을 통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심리 종결과 심판 결정을 했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스님은 "호계원 관계자도 통지 없이 진행된 절차상 하자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성매매혐의보다 중죄? 
 
다른 스님들 양형과 비교해도 진우 스님 징계는 가혹해 보인다. 

조계종은 성매매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된 A 스님은 문서견책했다. 범종 등 성보를 팔아 징역 8월을 받은 B 스님은 징계없이 주지를 연임하고 있다. 억대 횡령으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중인 스님은 조사와 징계가 이뤄지지도 않았다. 쌍둥이 아빠 의혹의 C스님은 동국대 상임이사이다.

진우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동국대 이사장 성우 스님을 상대로 '징계처분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진행 중이다. 스님은 조계종에는 제적의 징계처분 무효를, 동국대에는 위자료 등 2,840만원을 청구했다.

동국대, 스님과의 근로계약 한정 두기로 

진우 스님은 "교법사가 대학 대표자가 바뀐다고 해서 바뀌거나, 실권자 의중에 의해 바뀐다면 건학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둔 교법사 의미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교법사 지위는 안정돼야 한다"고 했다. 

동국대 법인 관계자는 "진우 스님 사건 후 학교는 스님과의 근로계약을 2년에 한정키로 했다. 학교 행정을 두고 일어날 수 있는 잡음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조계종립 동국대는 서울캠퍼스와 경주캠퍼스, 일산병원과 경주병원에 모두 4명의 교법사를 두고 있다. 무구 스님은 지난 2003년부터 20여 년 가까이 경주병원 교법사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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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누 2021-09-13 07:40:28
동국대나 조계종이나 상식이 안통하는 막가파 집단이니 ㅉ
진우도 어떻게 동대교법사가 됐나? 보광이 총장들어갈때 막가파 행동대장으로 일하며 교볍사 밥그릇 차지했고 보광이 임기끝나고 자승이 애완견 성우가 이사장되자 그 똘마니 밥그릇 챙겨줘야 하는데 진우가 난 아직 배고파 못내놓겠다 하니 빡쳐 해임한게 이 사단이 난거 아님 ?
첫째로 조계종 동대가 개판이고 진우도 동대들어갈때 전임자 일어내고 들어가놓고 자기는 못나간다? 진우도 우끼는 넘

맘대로 동국대 2021-09-13 16:56:01
학교에 봉직하는 스님을 맘대로 해고하고... 승적도 없애버리는 무자비한 동국대.... 이사장 위에 건학위원장 자승원장 때문인가........ 조계종도 한심한 사람들이네... 법인 내의 일을 가지고 징계를 하다니... 상식이 없어...

WLSKRKEK 2021-09-14 15:36:38
이리 되어 참 안되긴 했습니다.

보광 총장때
참 별의별 일들을
해서는 안되는 일까지 다하며
충성했던 사람인데.........
아이러니하네요.

Baramil 2021-09-14 11:51:18
오히려 이런일이 있으면 종단이 스님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하는게 아닌가요?
젊은 스님들 교법사 자리를 많이 만들어도 포교가 될까말까인데 한심하고 실망스럽네요
이러니까 이러니까 종단학교장들도 스님알기를 뭐로아는겁니다

븅신들 2021-09-13 01:10:56
난 이해가 안되는게 저런 쓰레기집단에서 왜 사는지 모르겠다. 깨닫는게 중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닌데 왜 저런 쓰레기 집단에서 노예로 삽니까? 어차피 조계종 중들 95% 이상이 노후대책이 안되서 대부분이 기독교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죽는다. 왜 그리 힘들게들 살어? 그냥 사회나와서 깨끗하게 수행하고 살아. 어차피 인생 책임도 안져주는 곳에서 헤메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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