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24일 현재 2만9100여 명이 동의했다. 청원은 다음달 23일까지 계속된다.
청원자 김모 씨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아직 차별금지법이 없다. 헌법상 평등권 실현을 위해 국회가 바로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제정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 씨는 청원글에서 자신을 지난해 11월 16일 ○○○○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의 성차별 면접 피해자인 20대 사회 초년생 직장인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차별 금지법 논의가 시작될 때마다 국회는 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되풀이한다. 이는 틀렸다"고 했다.
이어서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국민인식조사나 그 외 여론조사를 살펴보더라도, 차별 금지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했다.
김 씨는 "국민이 국회 인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국민 인식을 따라오지 '않는'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역사와 연구와 현실이, 차별과 혐오의 제거가 국가 발전의 필수 조건임을 보여줌에도, 국회는 자신들의 나태함을 사회적 합의라는 핑계로 외면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했다.
오는 27일 차별금지법 제정 불교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 불교네트워크에는 나마스떼코리아,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불교청년회, 불교환경연대, 신대승네트워크,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참여불교재가연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은 차별 없는 평등∙평화의 세상으로 가기 위한 한걸음"이라며 "차별금지법은 바로 '자금'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