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 원직복직이 모두 고통 없애는 유일한 길”
“해고자 원직복직이 모두 고통 없애는 유일한 길”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1.05.25 15: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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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불교재가연대 25일 입장문 “조계종 용단 기대”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는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이 조계종 총무원과 주식회사도반HC가 조계종 민주노조원을 해고하고 정직 처분한 것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라며 해고 및 정직 무효 판결을 내린 데 환영했다. 그러면서 조계종단이 해고자를 원직 복직하는 것이 모두의 고통을 없애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종단발전과 삼보정재 수호를 위해 감로수 의혹을 정당한 방법으로 제기하고도, 조계종 총무원의 해고와 정직 등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온 조계종 민주노조원들이 결국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이숙연 서삼희 양시훈)는 21일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조계종 총무원과 주식회사 도반HC가 심원섭(해고), 심주완·박정규(이상 정직), 인병철(해고, 도반HC)을 해고 및 정직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고, 징계처분을 무효로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해 6월 5일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박인성)는 민주노조가 조계종유지재단, 조계종 총무원, 주식회사 도반H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심원섭 민주노조 지부장과 인병철 지회장을 해고한 것을 무효라고 판결했다. 또 심주완 사무국장과 박정규 홍보부장에게 각각 정직 2개월, 정직 1개월 징계를 처분한 것 역시 무효화 했다. 또 1심 법원은 심원섭, 인병철 씨에게 해고된 날로부터 복직일까지 임금을 지급하고, 심주완과 박정규에게는 정직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임금을 조계종과 도반HC가 지급하도록 했다. 이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하며, 가집행 할 수 있도록 했다.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민주노조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조계종 총무원에 있다며 배상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소송비용은 모두 조계종이 부담하도록 했다.

고법은 또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조계종 총무원과 주식회사 도반HC가 해고와 정직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기간 동안(해고와 정직 징계일로부터 복직일까지)의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임금은 해고자는 해고 기간 전체와 정직자는 정직 기간에 직무에 종사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고, 아울러 1심 판결 이후 각 지연손해금까지 총무원과 도반HC가 지급하도록 했다.

재가연대는 이번 판결은 “감로수 비리와 관련한 조계종 민주노조의 활동이 종단에 불이익을 주고자 한 것이 아니며 종단을 외호하고,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었음을 법원이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2021년 한국갤럽의 종교현황 조사에 따르면 탈종교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면서 “이는 종교가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보았다.

그러면서 재가연대는 “조계종 민주노조에 대한 조계종단의 탄압은 종교적으로도 용인되기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시대를 역행하는 모습”이라며 “이런 모습을 조계종단이 계속 보인다면 앞으로는 더욱 빠른 속도로 불자들과 시민들에게서 불교가 멀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재가연대는 “조계종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부당 징계를 철회하고, 해고자를 원직 복직시키는 것이 조계종단이 사회적 가치를 선도하고, 국민적 신뢰를 더욱 높여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조계종단과 해고당사자의 고통을 없애는 거의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재가연대는 “세상의 고통을 없애는 일에 평생을 매진하셨던 부처님의 뜻을 살피어 모두가 부처님 법안에서 행복해질 수 있기를 기원하며, 조계종단의 용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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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 2021-05-25 21: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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