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원 조사자, 5월 말까지 반드시 조사 응하라”
“미등원 조사자, 5월 말까지 반드시 조사 응하라”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1.04.30 11:40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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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호법부장 태원 스님 내달 1일자 ‘담화문’서
종회 결의 후 조치, “조사 불응 시, 법 엄격 적용”

종단 개혁을 염원한 스님들을 ‘해종행위자’로 규정한 조계종이 호법부에 등원 하지 않은 스님들에게 5월말까지 등원할 것을 요구했다.

조계종 호법부(부장 태원 스님)는 5월 1일 자 담화문을 통해 ‘해종행위 관련 미등원 조사 대상자’에게 “반드시 5월 말까지 등원해 성실히 조사에 응하라”고 했다. 호법부는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경우 종헌종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화합 조치를 진행할 것이나, 종단의 마지막 등원통보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불응할 경우에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조계종은 종단 개혁을 외친 스님들을 ‘해종행위자’로 규정했고, 승려대회를 통해 종단 개혁을 염원하며, 권력에 저항한 스님들의 처절함을 “종헌종법 질서를 부정하고, 승가의 화합과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함으로써 종단 혼란을 일으켰던 반 불교적 행위”라고 규정해 왔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2018년 11월 열린 제213회 정기회에서 해종행위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 구성 이유는 지속적으로 종단의 명예와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해종행위자를 조사하라는 것이지만, 종단 적폐청산 운동에 참여한 스님들을 조사해 징계하기 위한 것으로, 해종프레임을 씌워 반개혁적 보복 행위를 예고했었다. 당시 중앙종회는 전 총무원장의 도박 의혹을 기자회견에서 밝히려던 적광 스님을 폭행하는 데 가담해 벌금형까지 받은 인물을 종도 대의기구이자 입법기구를 책임지는 종회 부의장으로 선출해 충격을 주었다.

특위는 해종행위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제민 스님)는 2019년 9월 20일 중앙종회 제216회 임시회에서 종단 개혁을 원하는 종도 54명을 ‘해종행위자’로 규정하고 총무원에 조사와 징계를 요구했다. 또 중앙종회는 지난 3월 220회 임시회에서 해종행위자 징계 절차 집행 촉구를 결의했다.

이번 조계종 호법부장의 담화문은 중앙종회 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호법부장 태원 스님은 담화문을 통해 “지난 시절 조계종은 종헌종법 질서를 부정하고 승가 화합과 공동체를 훼손함으로써 종단 혼란을 일으켰던 반불교적 행위들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에 호법부는 해종 행위와 관련된 조사 및 절차 이행을 신속히 완료하고자 미등원 조사 대상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등원을 통보한다”고 밝혔다.

호법부장 태원 스님은 “종헌종법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질서를 바로 잡는 것은 출가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양심이자 의무”라며 “종단 안정과 화합을 위한 이번 조치가 원만히 이행될 수 있도록 종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해종행위 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발표에서 ‘해종행위 핵심 주동자’ ‘해종행위 주동자’ ‘해종행위 동조자’ ‘해종행위 단순 동조자’로 분류해 총 54명의 스님을 해종행위 관련 조사 대상자로 지목했다. 이 중 7명이 아직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8월 26일 전국승려대회를 준비했던 원인 스님(당시 조계종을걱정하는스님들의모임 상임대표)는 조계종단의 ‘해종행위’ 명분의 징계 추진에 입장을 냈다. 당시 9명이 호법부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었다. 2019년 12월 말 원인 스님은 “순수한 마음으로 종단을 걱정하는 스님들이 주축 된 2018년 승려대회는 해종이 아니라 불교를 위하는 애종으로 봐야 한다."며 "작년 승려대회로 인한 조계종단의 그 어떤 징계도 정당성이 없다."고 했다.

또 "조계종은 더 이상 화합을 깨는 불필요한 징계행위를 중지하고 조속히 지난 정화개혁보다 더 큰 개혁을 이뤄 한국불교가 중흥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었다.

다음은 호법부장 담화문 전문.

담 화 문

사부대중 여러분!

대한불교조계종은 지난 시절 사부대중 공의의 산물인 종헌종법 질서를 부정하고, 승가의 화합과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함으로써 종단 혼란을 일으켰던 반 불교적 행위들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특히 종단의 대의기구인 중앙종회는 36대 총무원 출범 이전 종헌종법 질서를 유린한 각종 반 종단 집회와 농성을 주도했던 승가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징계절차 이행을 수차례 걸쳐 촉구한 바 있으며, 지난 3월 개최된 제220회 임시중앙종회에서도 징계집행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총무원 호법부는 중앙종회의 요청과 더불어 종헌종법 질서의 확립을 위해 지난시절 해종 행위와 관련한 조사 및 절차 이행을 신속히 완료하고자 미등원 조사 대상자들에 대해 마지막 등원을 통보합니다.

현재까지 호법부 조사에 불응한 해당 스님들은 5월말까지 호법부로 등원하여 반드시 조사에 응하기 바랍니다.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경우 종헌종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화합 조치를 진행할 것이나, 종단의 마지막 등원통보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불응할 경우에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할 것임을 밝힙니다.

종헌종법은 종단운영의 근간이자 최후의 보루입니다. 또한 종헌종법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질서를 바로 잡는 것은 출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양심이자 의무입니다. 종단의 안정과 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이번 조치가 원만히 이행되어 종문의 깃발을 높이 세우고 정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종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불기2565년 5월1일
대한불교조계종 호법부장 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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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분의 청정수행승이야 말로 2021-04-30 12:44:18
청정불교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십니다.

샤이 2021-04-30 11:48:45
해종행위자라고 징계 내리는 순간 수많은 샤이청정불자들의 좋아요 후원금이 꽃비법비처럼 쏟아져 내릴 겁니다.

응원합니다 2021-04-30 11:46:49
전세계 청정불자들이 지지 응원합니다.
범계권승에 굴하지 마시고 끝까지 청정수행자로서의 위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청정 2021-04-30 11:45:46
범계권승의 발악에 절대 굴하지 말고 청정수행자 위의를 끝까지 지켜 한국불교가 죽지 않았음을 만천하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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