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심원 '공권정지 3년' 판결...종회의원 보산 스님 징계동의안 통과
한국불교태고종 중앙종회가 종단 분규 당시 편백운 전 총무원장 측에 이로운 행위를 한 중앙종회의원의 징계를 동의했다. 해당 스님은 중앙종회 징계동의안 통과와 동시에 종회의원직을 박탈 당했다.
한국불교태고종 중앙종회(종회의장 법담 스님)는 21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대회의실에서 제142회 정기중앙종회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종회의원 징계동의안'이 상정됐다.
광주전남교구 중앙종회의원 보산 스님은 지난 종단 분규 당시 편백운 측에 종회의원 명단을 넘긴 혐의를 받고, 최근 종단 사법기관인 초심원으로부터 공권정지 3년형을 받았다.
편백운 측은 보산 스님이 넘겨준 명단을 활용해 2019년 12월 18일, 중앙종회보다 하루 앞서 '제15대 중앙종회 제 1차 정기회의'를 소집 개최했다.
보산 스님은 징계동의안 표결 전에 "당시 편백운, 호명 두 집행부가 양립한 상황에서 지방에서는 혼란스러웠다. 비록 종회의원 명단을 편백운 측에 넘겼지만 그 외 승려의무금 등은 모두 현 호명 집행부에 협조했다"고 해명했다.
스님은 "(광주전남교구) 지역에서 내가 징계를 받아야한다는 여론이 있어서 초심원 징계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고 했다.
스님의 해명성 신상발언 후 "참회했으니 봐주자"는 의견이 나왔다.
종회의장 법담 스님은 "의장이라고 동료의원 신상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고 싶겠느냐. 종법대로 상정할 수 밖에 없다. 참담한 심정이다"고 했다.
보산 스님은 징계동의안 표결 끝에 찬성 30, 반대 24표로 징계가 확정돼 중앙종회의원직을 박탈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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