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고종 총무원, 편백운 전 원장에 6억4천만원 청구 소송
태고종 총무원, 편백운 전 원장에 6억4천만원 청구 소송
  • 조현성 기자
  • 승인 2021.04.21 15:41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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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총무원장 불신임 무효 청구, 이유없다"...편백운 패소 판결
태고종단 사상 최초로 불신임 당한 편백운 전 원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가처분 결정 하루만인 지난 2019년 12월 19일 총무원장 집무실을 총무원장 호명 스님에게 내줬다
태고종단 사상 최초로 불신임 당한 편백운 전 원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가처분 결정 하루만인 지난 2019년 12월 19일 총무원장 집무실을 총무원장 호명 스님에게 내줬다

한국불교태고종 편백운 전 총무원장이 종단으로부터 6억4000만원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 위기에 몰렸다.

한국불교태고종 중앙종회(종회의장 법담 스님)는 21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제142회 정기중앙종회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인사말씀을 통해 "종회의원 스님들의 부종수교 원력과 힘으로 종론이 통일되고 종도가 하나되어 종단이 굳건히 발전할 수 있도록 힘과 뜻을 모아달라"고 했다.

이어서 "지난 15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편백운 전 원장이 제기한 (불신임) 무효 확인 청구의 소에서 종단이 승소했다"고 말했다.

호명 스님은 "편백운 전 원장과 집행부 간에 이면합의가 있다는 뒷말도 들린다. 이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편백운 전 원장이 종단에 끼친 손해를 사회법을 통해 돌려받으려고 한다"고 했다.

태고종 총무원은 지난 5일 편백운 전 원장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1건과 손해배상 2건 등 모두 6억40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시작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5일 편백운 전 원장이 태고종 총무원을 상대로 제기한 (불신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물도록 했다.

법원은 "편백운 전 원장이 중앙종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혜공 스님에게 2억원 지급, 용암사 인수대금 1억3200만원 사용, 천중사 인수 대가로 3억4000만원을 지급한 것은 '부적절한 업무수행'으로 이로 인해 태고종단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했다.

편백운 전 원장은 법원이 '부적절한 업무수행'이라 지적한 사건 관련해 앞서 검찰이 무혐의 판결을 내린 것을 갖고 "결백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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曉 史 2021-04-30 09:53:50
탐욕으로 가득한 저 얼굴~^^^

지나가다가 2021-04-25 12:27:22
사람들은 태고종 이면 무조건 대처승 이리고 알지만
현실은 6대4(대처)정도 입니다.
그리고 조계종 말고 다른 모든 종단은 승려의 결혼은
개인의 자유선택에 맡기고 있습니다.
문제는 결혼 유.무가 아니라 깨쳐는가 못깨쳐는가 핵심 입니다.

불자 2021-04-24 14:05:54
아무리 조계종이 망가졌다 할지라도
대처들은 정말 아니다.

뭘해도 2021-04-23 11:56:16
태고종은 취처제도를 없애지않는한 안돼요...내가 태고종총무원장이라면 이미 유명무실화된 승려결혼허용을 폐지하고 비구비구니종단으로 가겠어요..승려취처제도는 일제잔재영향도 있지만 그당시 생활불교로 가자는 불교혁신차원에서 일리가 있었어요...그당시 한용운스님도 주장했고요.. 하지만 지금은 일반인젋은 청년들도 결혼안하고 자녀도 낳지않는 흐름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왜 이걸고집하고있는지... 시대흐름에 뒤떨어지면 결국은 도태됩니다......

한국불교의 희망 태고종 2021-04-21 20:42:24
역시 한국불교의 적통청정종단 태고종이 있어 한국불교는 아직 죽지 않았다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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