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불교태고종 편백운 전 총무원장이 종단으로부터 6억4000만원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 위기에 몰렸다.
한국불교태고종 중앙종회(종회의장 법담 스님)는 21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제142회 정기중앙종회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인사말씀을 통해 "종회의원 스님들의 부종수교 원력과 힘으로 종론이 통일되고 종도가 하나되어 종단이 굳건히 발전할 수 있도록 힘과 뜻을 모아달라"고 했다.
이어서 "지난 15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편백운 전 원장이 제기한 (불신임) 무효 확인 청구의 소에서 종단이 승소했다"고 말했다.
호명 스님은 "편백운 전 원장과 집행부 간에 이면합의가 있다는 뒷말도 들린다. 이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편백운 전 원장이 종단에 끼친 손해를 사회법을 통해 돌려받으려고 한다"고 했다.
태고종 총무원은 지난 5일 편백운 전 원장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1건과 손해배상 2건 등 모두 6억40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시작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5일 편백운 전 원장이 태고종 총무원을 상대로 제기한 (불신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물도록 했다.
법원은 "편백운 전 원장이 중앙종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혜공 스님에게 2억원 지급, 용암사 인수대금 1억3200만원 사용, 천중사 인수 대가로 3억4000만원을 지급한 것은 '부적절한 업무수행'으로 이로 인해 태고종단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했다.
편백운 전 원장은 법원이 '부적절한 업무수행'이라 지적한 사건 관련해 앞서 검찰이 무혐의 판결을 내린 것을 갖고 "결백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