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회장 금곡 스님)가 5월 한 달간 2021년 국민연금보험료 신규 지원 신청 접수를 받는다.
조계종 스님 가운데 구족계를 수지하고 결계를 필한 스님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은 1인당 매월 3만6000원이다. 3만6000원 미만 가입 스님은 납부 금액을 지원 받는다.
신청은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재적 교구본사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각 지사가 발급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와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하다.
지원을 받아온 스님들은 매년 3월 전년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만 계속 지원을 받는다.
조계종은 종단 미등록 사찰과 법인 권리인과 관리인, 그 도제스님은 보험료를 지원하지 않는다. 또,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미납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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