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전통문화유산인 전통사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전문]전통문화유산인 전통사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1.04.09 12: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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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총무원 대변인
2021년 4월 8일

전통문화유산인 전통사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국가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구성원 모두가 지켜야 할 의무이다. 종교단체 또한 국가의 한 구성원으로서 해당 종교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종교 고유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국법에 따라 정해진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정부당국의 조세정책에 따라 그동안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사찰들은 지금까지 비종교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부 등 각종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왔다. 나아가 대한불교조계종은 종교인 과세문제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그 어느 종교보다 모범적으로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 오고 있다.

지난 2020년 6월 2일 정부당국은 전통사찰이 기존에 납부하던 재산세 이외에 추가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도록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정부 당국의 이러한 조치는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취지에도 반할뿐만 아니라 우리민족 공공의 문화자원이자 유산인 전통사찰의 유지 및 보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소유 집중에 따른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으로 지난 2005년에 도입되었다. 또한 기본적으로 부동산 소유에 따른 가치상승의 미 실현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고자 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 도입의 기본 취지이다.

그렇지만 부동산을 통한 투기의 목적이 전혀 없고 국가의 조세제도가 마련되기 이전부터 수백 년 간 계승되어온 전통사찰 소유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려는 것은 국가 법률에 의하여 지정 및 보존ㆍ관리되고 있는 전통사찰이 갖는 공공성을 정부당국이 스스로 부인하는 결과이다.

국가 법률에 의해 지정되어 보존ㆍ관리되고 있는 전통사찰의 경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처분조차 정부의 승인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전통사찰의 공공성을 정부가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행위는 대단히 비상식적인 조세정책이며, 전통문화에 대한 몰이해 내지 편견에서 나오는 반문화적, 행정 편의주의적 사고일 뿐이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전통사찰의 경우 기존에 납부하던 재산세 이외에도 추가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대다수의 전통사찰들이 신도들의 시주에 의존하는 사찰의 한정적 재정구조를 고려하면 추가로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감당하기 어려워지게 되고, 그 결과 많은 전통사찰들이 부동산을 매각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됨으로써 심각한 존폐의 위기로 몰리게 될 것이다.

2020년 지방세법시행령 개정 당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비영리사업자(종교단체 포함)에 대한 부동산 취득일시를 기준으로 한 과세 기준의 불합리성을 종단에 설명하였다. 하지만, 이후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아무런 설명 없이 부동산 취득일시에 대한 불합리한 기준을 유지하는 한편,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에 대한 분리과세 조치만을 존치시켰다. 나아가 지방세법 시행령상 ‘종중’소유의 농지에 대하여는 그 사용 여부를 불문하고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한 것은 결과적으로 법률상 동일한 성격인 전통사찰 소유의 농지에 대하여만 고율의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 정부당국의 최종 입장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에 대한불교조계종은 전통사찰 소유 부동산을 투기의 일부로 간주함으로써 전통 문화유산에 대한 정부당국의 저급한 인식을 통렬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전통사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

-.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8항 11호의 단서조항을 즉각 폐지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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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불자 2021-04-11 20:22:14
철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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