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오세훈, 행정소송 중인 '사랑의교회' 찾아 예배
박영선 오세훈, 행정소송 중인 '사랑의교회' 찾아 예배
  • 조현성 기자
  • 승인 2021.04.06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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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정원장, 김진표 의원, 황희 문체부 장관, 김제남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등 대거 참석
4일 사랑의교회 부활절 예배에 참석한 (왼쪽부터)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윤희숙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유튜브 갈무리)



 

대법원이 무허가 건물로 판결한 '사랑의교회'에 박영선,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찾아 예배를 했다.

부활절인 4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를 찾아 예배에 참석한 사진이 보도됐다.

이날 사랑의교회 예배는 개신교 68개 교단이 연합으로 진행한 부활절 연합예배이다. 주요 교단 목사 장로 등이 설교 기도를 하는 형태로 1시간 30여 분 진행됐다.

행사에는 박영선 오세훈 후보 외에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제남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이 지역구 국회의원인 윤희숙 박성중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진표 민주당 국회의원(국가조찬기도회장) 등이 참석했다.

개신교계 언론 <뉴스앤조이>는 이날 예배를 "위법 건축물에서 열린 부활절 연합 예배"라고 보도했다. 

소강석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장)는 "부활절 역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 국정원장이 와 주셨다"고 했다. 또 김진표 의원을 가리키면서는 "(개신)교계가 자랑하고 응원하는 분이다. 많은 오해를 받으면서도 종교인 과세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뉴스앤조이>는 "사랑의교회는 대법원 판결 이후 지금껏 지역사회와 한국교회 앞에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고, 위법 상태를 시정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뉴스앤조이 갈무리
4일 사랑의교회 부활절 예배에 참석한 (왼쪽부터)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윤희숙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유튜브 갈무리)

 

대법원이 무허가 건물로 판결한 '사랑의교회'에 박영선,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찾아 예배를 했다.

부활절인 4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를 찾아 예배에 참석한 사진이 보도됐다.

이날 사랑의교회 예배는 개신교 68개 교단이 연합으로 진행한 부활절 연합예배이다. 주요 교단 목사 장로 등이 설교 기도를 하는 형태로 1시간 30여 분 진행됐다.

행사에는 박영선 오세훈 후보 외에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제남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이 지역구 국회의원인 윤희숙 박성중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진표 민주당 국회의원(국가조찬기도회장) 등이 참석했다.

개신교계 언론 <뉴스앤조이>는 이날 예배를 "위법 건축물에서 열린 부활절 연합 예배"라고 보도했다. 

소강석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장)는 "부활절 역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 국정원장이 와 주셨다"고 했다. 또 김진표 의원을 가리키면서는 "(개신)교계가 자랑하고 응원하는 분이다. 많은 오해를 받으면서도 종교인 과세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뉴스앤조이>는 "사랑의교회는 대법원 판결 이후 지금껏 지역사회와 한국교회 앞에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고, 위법 상태를 시정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뉴스앤조이 갈무리
뉴스앤조이 갈무리

 

<한겨레>는 5일 "도로 불법 점유한 '사랑의 교회', 박영선·오세훈 왜 함께 달려갔나" 제하의 보도를 통해 박영선 오세훈 후보의 사랑의교회 방문을 지적했다.

<한겨레>는 "사랑의교회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박영선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들은 공공도로를 불법 점유한 공간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사랑의교회가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간 것도 아니었다"고 꼬집었다.

한편, 사랑의교회는 지난 2009년 대법원 맞은 편에 교회를 신축했다. 당시 서초구청(당시 구청장 박성중)은 서초역 일대 공공도로인 참나리길 지하공간 1077㎡를 10년간 사용하도록 사랑의교회에 도로 점용과 건축 허가를 내줬다. 

특혜 논란 속에 도로 점용과 건축 허가를 취소하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지난 2019년 10월 대법원은 사랑의교회가 공공도로를 점용할 수 있게 허가한 서초구 처분이 위법하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서초구청은 사랑의교회에 원상회복을 명령했지만 사랑의교회는 2020년 3월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냈고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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