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 제제 촉구 국제서명운동 제안
미얀마 군부 제제 촉구 국제서명운동 제안
  • 이창윤 기자
  • 승인 2021.04.05 13: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시민사회단체, 무기 수출 금지·군부 해외자산 동결 등

한국의 시민사회단체가 미얀마군부의 학살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국제사회에 긴급 서명운동을 벌일 것을 제안했다. 미얀마군부가 자국민을 학살하는 것을 막기 위해 UN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가 미얀마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와 미얀마 군부의 해외 자산 동결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서명운동을 벌이자는 것이다.

미얀마민주주의를위한불교행동(이하 불교행동)과 3·1종교개혁연대, 국제기후종교시민(ICE)네트워크, 예수회인권연대 연구센터,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우리신학연구소, 지리산종교연대, 프란치스칸 JPIC, 현장아카데미 등 시민사회단체는 4월 2일 ‘긴급 서명 제안문’을 배포했다.

이들 단체는 ‘긴급 서명 제안문’에서 “3월 27일 미얀마 전승의 날, 미얀마 군경이 114명이 넘는 무고한 시민을 학살했다.”며, “미얀마 군부는 더 이상 미얀마 국민을 보호하는 군대가 아니라 IS와 같은 테러리스트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얀마 군부가 무고한 시민의 살상과 체포, 구금, 고문을 즉각 중단하도록, UN과 국제사회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대량학살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미얀마에 대한 모든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포괄적 조치를 즉각적으로 단행할 것 △미얀마 군부의 해외자산을 모두 동결할 것 △미얀마 군부가 운영하는 기업들에 대한 해외의 직접 또는 간접 투자 중단할 것을 UN 안보리에 강력히 요청했다.

또 인도, 중국, 러시아 태국 등 미얀마 군부와 이해관계에 있는 나라와 주변국에 군부에 대해 경제적 지원과 협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모든 인류는 한 사람의 죽음이 다른 모든 생명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무고한 생명이 죽어가는 미얀마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적인 대응에 동참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명운동 제안에 동참한 미얀마민주주의를위한불교행동은 “국제참여불교네트워크(INEB), 국내외 이웃종교 공동체, 국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전 세계에 소재한 안보리 소속 국가의 외교공관을 상대로 애드보커시(Advocacy, 생각·행동 노선·신념 등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 행동을 조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교행동은 또 “이후에도 국제 종교계와 시민사회와 연대해 미얀마 군부가 강경진압을 중단하고, 미얀마에 민주정부가 수립되도록 연대와 지원 사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얀마 군경은 3월 27일 총격을 피해 달아나던 시민은 물론 집 안에 있던 사람과 어린이도 무차별 학살했다. 2월 1일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이후 지금까지 어린이·청소년 43명을 포함해 400여 명 이상의 시민이 군부의 총탄에 사망했다.

다음은 긴급서명운동 제안문.

미얀마 군부의 학살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즉각적이고 포괄적인 대응을 촉구한다.

한국의 종교공동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3월 27일 미얀마 전승의 날, 미얀마 군경이 114명이 넘는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한 것에 대해 충격과 슬픔을 금할 수 없다. 미얀마 군부는 총격을 피해 달아나던 시민들은 물론 집 안에 있던 사람들과 아이들을 무차별 공격하였거나 조준사격하였다. 2월 1일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4월 초 현재까지 500여 명 이상의 시민들이 군경의 무자비한 총탄에 스러져갔다. 그 가운데에는 5세부터 17세에 이르는 아이들과 청소년 등 43여 명이 포함되었다.

이날 미얀마 군부는 자신들이 보호해야 할 국민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한 후 주변국 대표단과 전승의 날 기념 축하파티를 여는 등 패륜성과 비도덕성을 드러냈다. 그들의 잔혹함을 목도한 우리는 그들이 누구를 위한 군대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미얀마 군부에게서 자국민에 대한 추호의 연민도 찾을 수 없다. 그들은 이번 쿠데타와 시민들에 대한 무자비한 살상으로 인해 국가와 국민의 군대로서의 정당성을 잃었다. 미얀마 군부의 잔학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미얀마 연방의회대표자위원회(CRPH)의 표현대로 미얀마 군부가 더 이상 미얀마 국민들을 보호하는 국민의 군대가 아니라 ISIS와 같은 테러리스트 집단이라는 사실을 확인한다.

미얀마 군부가 무고한 시민들의 살상과 체포, 구금, 고문을 즉각 중단하도록, UN과 국제사회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대량학살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에 우리는 미얀마 국민들의 안전과 인권 보장이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지도록 UN 안보리에 다음의 사항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1. UN안보리는 미얀마에 대한 모든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포괄적 조치를 즉각적으로 단행해야 한다. 무기수출 금지에는 무기, 군수품, 차량과 헬기, 통신장비와 감시장비의 직접 또는 간접 판매, 그리고 군사훈련과 기타 정보의 제공에 대한 금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현재 미얀마에 무기를 수출하는 국가로는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 필리핀, 우크라이나, 북한 등이 있다. 이들 국가의 미얀마에 대한 직접적인 무기 판매 외에도 제3국을 경유한 무기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해야 하며, 이러한 조치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UN 회원국들 사이의 무기 교역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뤄져야 한다.

2. UN안보리는 미얀마 군부의 해외자산을 모두 동결해야 한다. IMF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의 해외자산이 약 67억 달러로 추산된다. 미얀마 군부가 자국민을 탄압하고 학살하는데 이 자산을 사용하지 않도록, 국제사회는 이 기금이 어디에 소재하는지 찾아내어 즉각적인 동결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3. UN안보리는 미얀마 군부가 운영하는 기업들에 대한 해외의 직접 또는 간접 투자를 중단시켜야 한다. 민간단체 Justice for Myanmar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는 천연가스 판매를 통해서 연간 약 10억 달러 이상의 이익을 챙겨왔다. 이 밖에도 군부의 핵심 인물의 가족들이 운영하는 사업체들에 대한 투자도 중단시킴으로써 군부로 흘러가는 자금을 차단해야 한다. 해외 기업들의 미얀마 군부 기업에 대한 투자 중단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군부기업, 또는 군부 핵심인물의 친지가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직접, 간접 투자처를 찾아내야 하며, UN 회원국들은 군부 기업에 투자한 해외 기업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처벌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우리는 미얀마 군부와 이해관계에 있는 인도, 중국, 러시아, 태국과 같은 주변국들이 군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협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인도ㆍ태평양 구상(Quad)으로 중국 봉쇄 정책을 추진해온 미국, 그리고 미얀마에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대화 없이는 미얀마 군사정권의 종식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중국과 러시아가 자국의 이익 때문에 폭력과 인권탄압이 자행되는 현실을 부추기거나 외면한다면 그것은 훗날 그들의 미래세대에게 가장 치욕스러운 불명예로 기록될 것이다. 우리는 이들 강대국들이 미얀마 사태의 해결을 위해 대화와 협력을 추구하길 바라며, 이는 곧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5. 전세계에 있는 수많은 종교 공동체는 미얀마 사태의 희생자와 폭력의 현장을 바라보며 비통한 슬픔에 잠겨 있다. 모든 종교인들이 추구하는 가장 본질적인 가치가 생명과 평화의 정신이다. 미얀마 군부는 생명과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죽음의 문화를 당장 멈추고 슬픔과 비탄에 싸여 있는 형제 자매들의 아픔에 귀기울여야 한다. 지구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인류 모두는 한 사람의 죽음이 다른 모든 생명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무고한 생명이 죽어가는 미얀마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자세로 적극적인 대응에 동참해나가야 할 것이다.

“평화는 결코 ‘무기라는 힘의 균형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상호 신뢰에 의해 확립된다”(성 요한 23세 교종, 「지상의 평화」, 110, 113항).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거슬러 칼을 쳐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으리라”(이사야 2,4).

“동포가 고해 중에 들게 되면, 구세 성자들이 자비 방편을 베푸사 도덕이나 정치나 혹은 무력으로 배은 중생을 제도하게 되나니라. (정전 교의편 2장 3절 동포은)”

“자신의 행복을 구하면서 행복을 바라는 다른 생명을 폭력으로 해치는 자, 그는 죽은 후에 행복을 얻을 수 없다. (법구경 131)”

= 서명캠페인 제안 단체 =

3.1종교개혁연대
국제기후종교시민(ICE)네트워크
미얀마민주주의를 위한 불교행동
예수회인권연대 연구센터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우리신학연구소
지리산종교연대
프란치스칸 JPIC
현장아카데미 (이상 가나다순)

※ 이 기사는 제휴매체인 <불교저널>에도 실렸습니다.
 

"이 기사를 응원합니다." 불교닷컴 자발적 유료화 신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층
  • 대표전화 : (02) 734-7336
  • 팩스 : (02) 6280-25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대표 : 이석만
  • 사업자번호 : 101-11-47022
  • 법인명 : 불교닷컴
  • 제호 : 불교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0508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6-01-21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불교닷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불교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san2580@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