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 행사 개인 간격 유지…수도권 수용인원 20% 제한”
“대면 행사 개인 간격 유지…수도권 수용인원 20% 제한”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1.04.05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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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부처님오신날 코로나19 특별 방역 제1차 지침

조계종 총무원이 부처님오신날 코로나19 특별 방역 제1차 지침을 지난 31일 전국 사찰에 전달했다.

이 지침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은 초하루, 일요, 봉축법회 등 대면 행사 시 개인간격을 유지하고,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사찰은 각 전각별 실내 참석 인원을 수용 인원의 20% 이내로 제한한다. 100석 미만의 경우 20명 이내 참여 가능하다.

또 야외 공간을 적극 활용하고, 야외는 개인 간격을 1m 이상 유지해야 한다.

비수도권 사찰은 법회 등 대면 행사 시 개인간격을 유지하고,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지역의 사찰은 각 전각별 참석 인원을 수용 인원의 30% 이내로 제한한다. 100석 미만의 경우 30명 이내 참여 가능하다. 역시 야외 공간을 적극 활용하고, 야외는 개인 간격을 1m 이상 유지한다.

상주 대중 일상생활에서 사찰 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합한다. 기도, 예불 집전 및 동참 시에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사찰 상주대중 공양을 제외한 신도 및 외부인의 대중공양을 중단한다. 사찰 내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출입자 명단관리(4주 보관 후 폐기) 및 발열 체크를 실시한다.

또 1일 3회 이상 환기 및 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환기시간을 게시해야 한다. 손씻기, 손소독제 사용 등으로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매일 사찰 시설과 물품 등을 소독하고 소독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사찰 상주대중 공양 시 지그재그로 자리를 배치하여 앉고, 대화를 자제해야 한다. 공용으로 사용하는 음수대 운영을 중단하고, 공용물품 사용은 자제한다.

신도들의 개인 거리를 유지하고, 바닥면에 간격 안내를 표시해야 한다.

장례의식(49재, 제사 등)은 실내 참석 인원을 100인 이내로 제한한다. 사찰 주관 모임은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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