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지광국사탑비 보수 결정...보존처리에만 1년 반 소요
국보 제101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의 환지본처가 3년 미뤄진다.
원주시는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에서 5년 동안 보존처리를 마친 지광국사탑이 올해 말까지 원래 자리로 이전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지광국사탑비 보수가 결정돼 불가피하게 늦어지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최근 균열 등으로 훼손이 심각한 지광국사탑비의 해체 후 보존처리를 결정했다. 지광국사탑비의 보수에는 1년 6개월 이상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후 원래 자리로 보내는 절차 등을 감안하면 당초 이전 계획은 3년 정도 미뤄진다.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은 원주시 부론면 법천사지에 있던 고려시대 국사 해린 스님(984∼1070)의 탑이다. 이 탑은 일본강점기인 1911년 일본인이 원주에서 서울로 옮겼고, 이듬해 일본 오사카로 반출되는 등 곳곳을 전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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