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승려복지법 개정안 가결…사찰부동산관리법 개정안 ‘철회’
비구종단 대한불교조계종의 정체성 확립과 역사성을 수호하기 위해 마련된 ‘선암사 정상화 특별법 제정안’이 중앙종회를 통과했다. 또 제20교구본사 선암사 재지정 안건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선암사 야생차체험관 철거 등 소송에서 패소해 한국불교정체성 붕괴 우려 속에서 조계종 총무원과 중앙종회가 ‘선암사’를 회복해 종단 정체성을 확립하겠다는 취지에서 낸 두 안건이 모두 중앙종회를 통과한 것이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정문스님)는 23일 제2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선암사 주지는 조계종 총무원장이 직접 임명한다. 선암사 주지는 종무원법 제7조 겸직 금지에 저촉 받지 않고 예외로 겸직을 인정한다.
아울러 조계종 중앙종회는 선암사 교구 재적승 확보를 위해 재적본사 중복 취적을 허용했다. 선암사 재적본사 취적승은 기존 재적 교구에서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 받지 않는다. 취적 절차는 선암사 본사에 신청한 뒤, 총무원 승인을 받도록 했다. 선암사 정상화를 위해 선암사 최고의결기구인 ‘상임위원회’와 ‘정화 결사단’ 조직을 구성하도록 했다. 정화불사 때 ‘범행단’을 연상시킨다.
이번 특별법 제정과 교구 재지정은 조계종이 선암사를 실효적 지배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선암사 교구 재지정은 10년 만이다. 중앙종회는 지난 2011년 ‘조계종선암사와 태고종선암사 간 분규종식 합의’에 따라 선암사를 제20교구본사에서 해제했었다.
이날 중앙종회는 승려복지제도 수혜 대상에 기본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미·사미니 스님을 추가하고, 승려복지회 지출 항목을 세분화한 ‘승려복지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기본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미‧사미니 스님들도 오는 7얼부터 승려복지제도 혜택을 받게 됐다. 다만 ‘승려복지본인기본부담금’ 납부는 예외로 하고, 승려복지 지원 범위를 입원 진료비에 한하하기로 했다.
이 법 개정으로 지출항목의 세분화해 승려복지기금으로 토지 및 건물 등을 매입할 수 있게 됐다.
선거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이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기간을 21일로 변경했다. 이의신청은 선거인 명부 열람 마감일 후 ‘5일’까지로 연장됐고, 후보자 등록 또한 선거일 전 22일에서 21일로 변경했다.
‘사찰부동산관리법 개정안’은 철회됐다.
중앙종회는 이날 오후2시 임시회를 속개해 종무보고 및 종책질의, 각종 특별위원회 구성, 미얀마 민주화 운동 지지 성명서 채택 등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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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근거로 정부종이한장가지고 절 뺏앗나
홍가사가 정통이고
밤가사는 어디서왓냐
그러니 있는 내장사등 사찰이나 잘지켜라
중승대 정원이 40명인데 채우지도 못하는 데
사찰뺏앗기 종회나하고
잘한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