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단 고위직 사유재산 공개 제도화하라”
“종단 고위직 사유재산 공개 제도화하라”
  • 이창윤
  • 승인 2021.03.1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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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불연대, 횡령 혐의 지홍 스님 선고 관련 성명 발표

전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이 불광유치원 공금 횡령 혐의로 서울동부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해 성평등불교연대(이하 성불연대)가 지홍 스님의 사퇴와 종단 개혁을 촉구하는 성명을 3월 6일 발표했다.

지홍 스님은 불광사 창건주로 있을 때 불광유치원에서 매월 급여 명목으로 1억 8000만여 원을 받아온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성불연대는 성명에서 “지홍 스님은 항소심에서 유치원이 자신이 창건주인 불광사 사찰 재산이고, 사찰 재산은 창건주 재산이기 때문에 창건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며, “창건주가 사찰 재산을 임의로 사용해도 된다는 것이라면, 이는 사찰 재산의 공공성을 무시하고 사찰을 창건주의 사유재로 잘못 인식하는 것이다. 대다수 여법한 창건주를 욕되게 하하며 합리적 사찰운영을 지향하는 시대적 흐름에도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성불연대는 이어 “지홍 스님이 입장문에서 밝힌 ‘법원의 판결로 종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참회드린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지금이라도 포교원장직을 내려놓고 참회해야 한다.”며, “조계종은 지홍 스님을 엄중하게 징계함으로써 종단의 기강이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이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종단 고위직 스님들의 사유재산 공개를 제도화하고, 비리가 발생하면 즉각 사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지홍 스님은 5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3월 11일 제7대 조계종 포교원장직을 퇴임했다.

※ 이 기사는 제휴매체인 <불교저널>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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