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명진 스님 불법사찰 등 직권남용 무죄판단은 잘못”
“원세훈, 명진 스님 불법사찰 등 직권남용 무죄판단은 잘못”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1.03.11 15: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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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MB 시절 '포청천' 공작팀 운영 '정치공작 등' 혐의 파기 환송

이명박정부 시절 야권 인사를 겨냥한 정치공작을 지시하고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70)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을 대법원이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1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명진 스님 등을 불법사찰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원세훈 전 원장이 명진 스님을 비롯해 문성근 씨 등을 불법사찰한 것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내놔라 내파일’ 운동이 더욱 힘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과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의 국정원법 위반 관련 직권남용에서 원심이 내린 일부 무죄 판단도 뒤집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나머지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징역 1년2개월,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 징역 2년6개월, 김재철 전 MBC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등은 확정했다.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 사찰을 위해 국정원 내 '포청천' 공작팀을 운영하고 야권의 유력 정치인 및 명진 스님 등 민간인을 상대로 사찰과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심리전단 사이버팀과 연계된 외곽팀에 국정원 예산 지원 및 위증 혐의, 이 전 대통령에게 10만달러를 제공한 혐의,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사업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이와 달리 2심은 원 전 원장이 개인 목적으로 호텔 스위트룸 임차에 28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사용한 혐의는 유죄, 권양숙 여사 및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미행·감시 혐의는 무죄 판단해야 한다며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명진 스님을 불법사찰한 국정원 포청천 팀의 보고 문건.
명진 스님을 불법사찰한 국정원 포청천 팀의 보고 문건.

하지만 대법원은 원 전 원장 혐의 중 △권양숙 여사 및 故 박원순 미행·감시 관련 국정원 직원들에게 직권 남용한 혐의를 무죄 판단한 원심은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실무 담당자들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며 "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유죄 취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또 △야권 출신 지자체장 관련 직권남용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직권남용 △명진 스님 사찰·비방 등 관련 국정원 직원들에게 직권 남용한 혐의를 무죄 판단한 원심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사건 각 지시는 형식적·외형적으로 그 행위자들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갖췄다"며 "이 사건 각 지시를 이행한 국정원 직원들은 직권남용 상대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 전 원장 등이 이 사건 각 지시를 통해 지시사항을 직접 이행한 국정원 실무 담당자들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심의 심리가 미진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명진 스님 사찰 관련 직권남용 △배우 문성근 사찰 관련 직권남용 △故 김대중 전 대통령 차남 홍업씨 측근 관련 직권남용 혐의 역시 무죄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앞서 원심은 명진 스님 사찰 관련 직권남용죄가 원 전 원장 등에게 보고된 시점인 2010년 7월 13일이므로 공소가 제기된 2018년 6월25일에는 공소시효 7년이 도과됐다며 면소 판단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이를 달리 해석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 등의 행위는 모두 승려 명진이라는 동일한 정보수집 대상에 관한 것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해 행해진 것"이라며 "위 행위에 대해 포괄해 하나의 직권남용으로 인한 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직권남용죄가 원 전 원장에게 보고된 시점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행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를 포괄일죄로 보고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며, 이를 면소 판단한 원심의 심리가 부족했다고 본 것이다.

한편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한 댓글로 각종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확정 받았다. 건설업자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16년 징역 1년2개월을 확정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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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어 2021-03-11 22:34:04
특정 승려인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는, 연속된 하나의 범죄로 봐야 하는 만큼,

마지막 사찰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를 따져야 한다고 대법원 최종 판시.

유죄취지로 직권남용. 이에 명진 감시한자들 어케 처벌받는지 다시 공범 혹은 교사 등으로 고소할 경우 처벌받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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