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계원 심판, 일반 법원과 달라…짜맞추기식 징계 논란
호계원 심판, 일반 법원과 달라…짜맞추기식 징계 논란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1.03.08 16:43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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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2021-03-09 11:22:32
대법원에서 사건과 관련해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결이 나온 이상 이를 다시 문제 삼아 과한 중징계를 내린 결과에 타당한 이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늘을 날자 2021-03-09 11:17:49
재직동안의 세밀히 살피지 못한 부분은 있지만 이미 대법원 판결과는 무관하게 너무도 과한 징계라고 생각됩니다.

수좌 한마디 2021-03-09 08:52:33
이제는 출가자가 없어 스님되는 사람도 없지만 몇몇있는 스님들 마져 조계종에서 타종단으로 떠나는 이유를 알것 같다~~ 조계종에서 권력중, 시다바리중, 비굴한중, 아부중, 똘중이 설자리는 없다~~오직 내 자신의 자력갱생으로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스님들도 한평짜리 땅이라도 내 의지로 일구며 수행하며 후회없는 삶을 사세요~

홍성식 2021-03-09 08:03:28
일반 법원의 내용도 일리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주지로 있으면서
회사가 축소 신고했는데 몰랏다는게 더 문제인듯
절에서 떨어져서 수목장이 있는것이 아니라 경내에 있고 수목장은
몇개인지 눈으로 확인 가능한데 몰랐다면 직무유기고 종단납부금을 내지 않앗고 법인 세금도 내지않았다는것은 사회법을떠나
종단 징계는 과할지 몰라도 당연한듯 하고 앞으로 종단법으로 재단 않고 무조건 사회법에 재소해야 하는지? 종단 종헌 종법은 필요가 없을듯 ~
사회법으로 인신구속이나 벌금은 면햇어도 최소한 종교단체에서 정한 공찰주지로서의 직무는 소홀히한건 맞을둣 합니다

자승 잡는 저승사자 2021-03-09 06:50:51
조계종의 선택적 정의

죄없는 스님들은 징계하고
파계한 스님들은 징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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