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계원 심판, 일반 법원과 달라…짜맞추기식 징계 논란
호계원 심판, 일반 법원과 달라…짜맞추기식 징계 논란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1.03.08 16:43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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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지장사 전주지 원범 스님, 수목장 불법운영 사건서 ‘제적 및 변상금’
법원, 수목장 운영 업자 배상 책임, 원범 스님은 불법 가담 증거 없어

조계종 초심호계원(원장 호성 스님)이 같은 사건에서 법원의 판결과 전혀 다른 징계 처분을 내려 논란이다.

조계종 초심호계원(원장 호성 스님)은 지난 1월 14일 전 남지장사 주지 원범 스님에게 제적 및 변상금 약 1억 5887만원을 결정했다. 하지만 대구지방법원과 대법원은 같은 사건과 관련해 원범 스님에 대해서 범죄를 행한 자의 횡령 등 불법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용인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제적 및 변상금 약 1억 5887만원 중징계한 호계원
횡령, 불법행위 용인 증거 없다는 법원

이 사건은 남지장사 ‘수목장 조성과 운영’에서 시작됐다. 초심호계원은 원범 스님이 ▷수목장 분양금액 임의로 책정 분양 ▷분양기수 허위·축소 보고 ▷종단목적사업기금 약 1억 58870만원 미납 ▷목적기금조속 납부 및 특별회계 적립금 약 3억 1774만원 내역 보고 미이행 ▷수목장 문제 언론보도로 종단과 사찰 위신 실추 ▷근로소득세와 불성실가산세, 지방소득세 부과 ▷수목장 운영 책임 잘못 전 주지 전가하며 참회하지 않는 등을 이유로 제적과 변상금 약 1억 5887만원을 결정했다.

문제는 초심호계원(이하 호계원)이 징계 이유에 대한 판단이 대구지방법원 등 우리 사회 법원의 판결과는 다르다는 점이다.

조계종 호법부는 원범 스님이 2013년 3월 남지장사 주지로 임명 받고, 수목장을 인계받아 운영하면서 당초 2012년 4월 10일 종단의 수목장 운영과 관련한 승인서와 달리 분양대금을 임의로 책정하고 분양기수를 허위 축소 보고했다고 보았다.

종단 승인은 소나무 1수 200만원, 잡목 1수 150만원을 분양대금으로 승인했지만, 종단 승인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임의로 600만원 이상을 책정해 운영했다는 것. 또 수목장 247기를 분양하고도 종단을 기망해, 분양금액 200만원을 기준으로 2013년 4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85기만 분양됐다고 허위 축소 보고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종단목적사업기금 약1억 8870만원을 임의 사용해, 목적기금 조속 납부와 남지장사 특별회계 적립금 약 3억 1774만원에 대한 내역을 2015년 9월 30일까지 보고하도록 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아가 수목장 사업이 사회적으로 알려지면서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이에 따라 종단과 사찰의 위신이 실추됐고, 이에 따라 세무당국의 조사로 근로소득세 불성실가산세 지방소득세 등 총 1억 745만여 원의 세금이 부과돼 사찰 운영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

남지장사는 수목장 조성 및 운영을 책임진 주식회사 참길의 대표 이모씨와 원범 스님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재판에서 1심과 2심 모두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수목장 운영업자인 이씨가 분양기수를 허위 보고하고, 횡령 등 불법 행위를 해 남지장사에 상당한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해 손해배상액을 모두 이씨가 지급하도록 했다. 법원은 원범 스님에게는 이씨가 수익분배금을 횡령하는 동안 남지자사의 주지로 재직한 것은 인정하지만, 이씨와 같이 횡령행위에 가담하거나, 이씨의 횡령 등 불법행위를 용인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기각’ 판결을 내려 사실상 무죄로 판단했다. 이 사건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왔고, 대법원까지 가서야 확정됐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남지장사와 참길은 2012년 1월 수목장림 조성과 분양 대행 약정을 체결했다. 참길이 수목장림의 조성과 분양을 담당하고 분양수입금에서 시설관리비 등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금을 남지장사와 참길이 50:50으로 나눠갖기로 한 것이다. 이 약정은 종단에 보고돼 2012년 4월 소나무 1600수, 잡목 900수 규모의 수목장을 설치하되 소나무 1수당 200만원, 잡목 1수당 150만원에 분양하고, 분양대금에서 초기투자비용 총액을 수목장분양수로 나눠 해당금액을 제외한 순수익금을 종단 20%, 사찰 40%, 참길 40% 비율로 나눠 갖기로 하고 조계종의 승인을 받았다. 참길은 분양대행약정에 따라 2012년 2월경부터 2015년 3월경까지 수목장림의 조성과 분양대행업무를 했다. 참길 대표 이씨는 원래 남지장사 수목장림의 분양대행 수금 관리 등 업무를 하던 참길의 직원이었다가 2014년 4월 10일경 당시 대표이사인 하모씨에게 운영권을 넘겨받아 실질적 대표가 됐다.

참길(당시 대표 하모씨)은 2012년 2월경부터 2014년 4월 10일경까지 소나무 총 86수를 1수당 200만원, 합계 약 1억 7200만원을 받고 분양했다고 남지장사에 보고했다. 수익분배금은 남지장사에 약 5160만원, 종단에 약 1720만원이 지급됐다. 그리고 이모씨가 참길 운영권을 넘겨받은 2014년 4월 11일경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소나무 총 39수 1수당 200만원, 합계 약 7800만원을 분양받았다고 남지장사에 보고했고, 수익분배금으로 남지장사가 약 3060만원, 조계종이 약 780만원을 받았다.

 

남지장사 수목장 안내(남지장사 홈페이지 갈무리)
남지장사 수목장 안내(남지장사 홈페이지 갈무리)

분양업자, 4년여 간 125기 분양 보고, 실제 489기 분양

그런데 실제로는 참길은 2012년 2월경부터 2014년 4월 10일경까지 총 335수 합계 약 15억3440만원어치를 분양했고, 2014년 4월 11일경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총 154수 합계 약 6억 1970만원 어치를 분양했다.

조계종 총무원이 조사한 결과 2012년 2월경부터 2014년 4월 10일경까지 시설투자금 등을 공제하고 남지장사에 약 3억 3204만원, 종단에 약 1억6652만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약 5160만원과 약 1720만원만을 지급했다. 남지장사에 지급할 수익분배금 중 약 2억8144만원, 조계종에 약 1억 4932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2014년 4월 11일경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시설투자금 등 비용을 공제하고 남지장사에 약 1억 9230만원, 조계종에 약 9615만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남지장사에 약 3060만원, 조계종에 약 780만원만 지급했다.

조계종은 참길 대표 이씨가 추가 지급할 수익분배금은 남지장사에 약 1억 6170만원, 조계종에 약 8835만원인 것을 확인했고, 추후 남지장사와 조계종에 미지급된 수익분배금을 분할 지급하는 ‘미납금상황계획서’를 작성 제출받았다.

이 과정에서 남지장사는 참길이 보고한 수목장 분양내역을 기초로 2012년, 2013년, 2014년 법인세를 신고 납구했지만, 분양대금과 분양수수료 등 경비가 실제와 다르게 신고된 것이 확인되면서 남대구세무서와 달성군은 근로소득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지방소득세를 부과했다. 남지장사는 근로소득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지방소득세를 합쳐 약 1억 745만원을 모두 납부했다.

분양업자 횡령 징역2년 집유2년, 남지장사ㆍ종단미지급액 분할 상황

판결문에 따르면 남지장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별도로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참길 대표 이씨는 참길 실장으로 근무하던 2011년 11월부터 2014년 4월 10일경까지 수목장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및 관리비로 지급받아 보관하던 참길의 돈 중 2억 4636만원을 계약 체결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분양대금을 축소해 보고하고 임의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횡령“해 이씨는 징역2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다.

남지장사는 참길 대표 이씨와 원범 스님이 연대해 손해배상금 일부인 약 1억 745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이씨의 횡령 내용을 언급하면서 “분양대행약정을 위반하여, 분양내역을 허위로 보고하고 수익분배금 일부만을 남지장사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임의로 소비한 이씨의 횡령의 불법행위로 인해 남지장사가 손해를 입었다.”면서 “남지장사에 1억 745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법원은 원범 스님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남지장사 수익 횡령 전제 손배 이유없다 기각"

법원은 “원범 스님은 이씨가 수익분배금을 횡령한 동안 남지장사의 주지로 재직한 것만 인정되고, 이씨의 횡령의불법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용인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남지장사의 수익을 횡령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또 법원은 “참길 대표 이씨가 분양내역을 남지장사와 조계종에 보고하지 않고, 원인이 되는 해당수익을 남지장사에 지급하지 않고 임의 소비한 것이 인정되므로 근로소득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지방소득세에 대한 구상금은 원범 스님에게 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법원은 남지장사 수목장과 관련된 사건에서 횡령 등 모든 책임을 참길 대표 이씨에게 물었다.

호계원 심판 과정에서 남지장사 수목장 분양기수가 법원 판결문에 나온 것과 차이를 보인다.

조계종 호법부는 호계원에 종단 승인분양액수가 아닌 247기의 수목장이 600만원으로 을 분양했고, 2013년 4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85기만 분양했다고 허위 축소 신고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법원 판결문에는 2012년 2월경부터 2014년 4월 10일경까지 소나무 총 86수, 2014년 4월 11일경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소나무 총 39수를 분양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 분양한 것은 2012년 2월경부터 2014년 4월 10일경까지 총 335수, 2014년 4월 11일경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총 154수이다. 호법부가 호계원에 올린 내용과 법원 판결문에 나온 남지장사 수목장 분양기수가 차이를 보인다. 호법부가 600만원에 분양된 247기만을 언급하고 총 분양기수, 연도별 분양기수와 대금 등을 상세히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도 보인다.

"사건 핵심주체 횡령 없는데 제적 중징계는 비상식"

이 사건에서 원범 스님은 종법 이해력이 떨어져 종단 승인 없이 사찰재산을 추가로 임대하는 합의서를 참길과 작성한 것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목장 운영업자의 잘못과 책임이 있지만 주지로서 수목장림에 관해 종법령에 따라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 역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호계원이 징계 이유로 삼은 ▷수목장 분양금액 임의로 책정 분양 ▷분양기수 허위 축소 종단 보고 ▷종단목적사업기금 약 1억 58870만원 미납 ▷목적기금조속 납부 및 특별회계 적립금 약 3억 1774만원 내역 보고 미이행 ▷수목장 문제 언론보도로 종단과 사찰 위신 실추 ▷근로소득세와 불성실가산세, 지방소득세 부과 등의 문제는 이미 법원이 참길 대표 이씨의 횡령과 허위보고로 인한 것으로 판단한 만큼 원범 스님에게 내린 제적 및 변상금 약 1억 5887만원 징계는 과중한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사건의 핵심 주체가 분양업자와 주지 스님이지만 법원이 한 주체인 주지 스님의 잘못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이상, 호계원이 이를 다시 문제 삼아 과중한 징계를 내린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법원 판결이 지난해 4월 확정됐음에도 올해 1월 14일 제적 등의 징계를 처분한 것은 호법부의 짜맞추기식 조사와 호계원의 법률 위반과 상식까지 벗어난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사건은 3월 11일 재심호계원 심판부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 제보 mytrea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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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2021-03-09 11:22:32
대법원에서 사건과 관련해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결이 나온 이상 이를 다시 문제 삼아 과한 중징계를 내린 결과에 타당한 이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늘을 날자 2021-03-09 11:17:49
재직동안의 세밀히 살피지 못한 부분은 있지만 이미 대법원 판결과는 무관하게 너무도 과한 징계라고 생각됩니다.

수좌 한마디 2021-03-09 08:52:33
이제는 출가자가 없어 스님되는 사람도 없지만 몇몇있는 스님들 마져 조계종에서 타종단으로 떠나는 이유를 알것 같다~~ 조계종에서 권력중, 시다바리중, 비굴한중, 아부중, 똘중이 설자리는 없다~~오직 내 자신의 자력갱생으로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스님들도 한평짜리 땅이라도 내 의지로 일구며 수행하며 후회없는 삶을 사세요~

홍성식 2021-03-09 08:03:28
일반 법원의 내용도 일리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주지로 있으면서
회사가 축소 신고했는데 몰랏다는게 더 문제인듯
절에서 떨어져서 수목장이 있는것이 아니라 경내에 있고 수목장은
몇개인지 눈으로 확인 가능한데 몰랐다면 직무유기고 종단납부금을 내지 않앗고 법인 세금도 내지않았다는것은 사회법을떠나
종단 징계는 과할지 몰라도 당연한듯 하고 앞으로 종단법으로 재단 않고 무조건 사회법에 재소해야 하는지? 종단 종헌 종법은 필요가 없을듯 ~
사회법으로 인신구속이나 벌금은 면햇어도 최소한 종교단체에서 정한 공찰주지로서의 직무는 소홀히한건 맞을둣 합니다

자승 잡는 저승사자 2021-03-09 06:50:51
조계종의 선택적 정의

죄없는 스님들은 징계하고
파계한 스님들은 징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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