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재산 공공성·투명성 확보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지홍 스님의 주장은 청정한 신행활동의 모범을 보여야 할 포교원장이 ‘도둑질 하지 말라’는 계율을 파계한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대다수 청정한 창건주나 주지스님을 자신과 같이 부도덕한 수행자로 욕되게 하는 것이다.”
불광사·불광법회 명등회의 위원들이 7일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지홍 스님이 업부상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월 18일 2심 법원에서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직후 “종단의 전통적인 사찰 운영 방식과 불광사 불사과정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대각회 소속 사찰 운영과 창건주 권한에 대해 깊은 숙고 없이’ 재판한 것”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명등들은 지홍 스님이 1심과 2심 재판을 거치면서 참회하기 보다는 조계종 포교원장 직을 유지하면서 불법을 훼손하는 언동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명등들은 “지홍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훼손하고 청정한 스님들의 명예를 더럽히는 반불교적이고 반포교적인 언동을 삼가하고 즉각 포교원장직에서 물러나 참회하고 자숙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홍 스님은 불광사 창건주이자 회주 시절 불광유치원에 상근한 것처럼 허위등재 해 2013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도합 약 1억 8,500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받아 횡령해 업무상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지홍 스님은 재판에서 지홍스님은 불광사가 재단법인 대각회로부터 불광유치원의 운영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불광유치원의 재물은 불광사에 속하고 불광사 재물의 소유권은 불광사 창건주인 자신에게 속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개인사찰인 불광사와 불광유치원 운영권한을 위임받았기에 횡령이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불광사가 비법인 사단이거나 재단으로 독립된 권리주체라면서 불광사의 재산은 창건주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때문에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사립학교법 시행령>은 “교비 회계의 세출을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그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때문에 법원은 “지홍 스님이 불광사 창건주라는 이유로 대각회의 이사가 되었고, 대표자인 이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불광유치원을 사실상 운영하면서 교비회계 세출에 관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사립학교경영자의 이사로 사립학교법 위반죄의 주체가 된다.”면서 “지홍 스님은 불광사의 창건주 및 회주스님으로서 그 산하기관인 불광유치원의 대표자일 뿐이지 유치원과 무기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는 없고, 구체적인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도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지급받은 금원은 ‘무기계약직원 보수(인건비 또는 직책급 업무추진비(운영비)’에 포함될 수 있어 ‘교비’를 전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립학교법 위반죄 역시 유죄를 선고했다.
명등들은 “지홍 스님은 창건주가 사찰 재산권의 소유자로서 임의로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사찰 재산의 공공성과 대한불교조계종의 ‘사찰운영위원회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포교원장직 사퇴를 촉구한 명등들은 “지홍 스님은 불광사 창건주로 재직하면서 공금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위법하게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불광사·불광법회 회주 겸 불광사 창건주 지정 스님과 주지 진효 스님은 지홍 스님 창건주 시절의 400억 원 가량의 불광사 재건축 등 재정운용에 대한 감사를 더 이상 방해하지 말고 적극 협조해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명등들은 “조계종단에서는 지홍 스님과 같은 부도덕하고 비불교적인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루속히 사찰재정의 실질적인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길만이 종단의 기강을 확립하고 흩어져가는 불자들의 마음을 끌어당겨 심각한 불자감소 현상을 극복하고 부처님 가르침이 이 땅에 영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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