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 자금 엄격 제한…사립학교법 위반했다”
“교비회계 자금 엄격 제한…사립학교법 위반했다”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1.02.26 16: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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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홍 스님 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 위반 유죄 판결 이유는(상)
“불광사 및 대각회 사찰 운영·불사·창건주 권한 숙고 없는 판결”
“유치원과 근로계약 없고, 불광사 창건주로 대각회 이사 맡아”
불광사불광법회.
불광사불광법회.

전 불광사 회주 지홍 스님(현 조계종 포교원장)이 2심 법원이 전통 사찰 운영 방식과 대각회 소속사찰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판결을 내렸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통적 사찰운영·창건주 권한 숙고 없는 판결”

지홍 스님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불광사 유치원 운영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로 종도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참회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2심 법원은 우리 종단의 전통적인 사찰 운영 방식과 불광사 불사 과정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이번 판결은 대각회 소속 사찰 운영과 창건주 권한에 대해 깊은 숙고 없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홍 스님은 “이는 제 개인 뿐만 아니라 종단 내 사찰보유 법인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이에 사법당국이 사찰운영의 고유한 특성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살피고, 진실에 입각한 법리적 판단을 해 주길 기대하며 대법원에 상고한다.”고 밝혔다.

지홍 스님의 업무상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처벌 받은 것은 그동안 조계종을 비롯한 각 종단과 소속 사찰의 주지 스님들이 유치원 등 사립학교를 운영하거나 복지기관 등 시설을 운영하면서 산근하지 않고도 ‘급여’를 수령한 것과 무관치 않다.

“불광사 개인 사찰 아냐, 독립 권리의무주체”

더구나 이번 재판 결과는 ‘불광사’라는 사찰을 단순한 사설사암, 즉 ‘개인사찰’로 인정하지 않고, 사단 또는 재단적 성격을 갖고 있는 독립한 권리의무주체로 판단했다. 법원은 불광사를 개인사찰로 불교목적시설에 불과하다는 지홍 스님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그동안 대법원의 “사찰을 불교교의를 선포하고 불교의식을 행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승려, 신도의 조직인 단체로서 독립한 사찰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물적 요소인 불당 등의 사찰재산이 있고, 인적요소인 주지를 비롯한 승려와 상당수의 신도가 존재하며, 단체로서의 규약을 가지고 사찰이 그 자체 생명력을 가지고 사회적 활동을 할 것이 필요하다.”는 판례에 따른 것이다.

지홍 스님의 입장처럼 법원이 조계종 사찰 운영 방식과 불광사 불사 과정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대각회 소속 사찰 운영과 창건주 권한에 대해 깊은 숙고 없이 판결“을 했을까. 법원 판단은 어땠을까. ‘사립학교법 위반’, ‘업무상횡령’, 그리고 ‘불광사’를 법인 아닌 재단 또는 사단으로서 독립한 권리의무주체’로 본 이유를 나눠 살펴본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 과정 중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사립학교법위반 및 피해자 대각회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업무상횡령의 피해자를 '불광사'로 변경하여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허가했다.

“창건주 개인사찰, 근로 대가, 대각회로 소유권이전등기”

지홍 스님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지홍 스님은 ‘사립학교법 위반’과 관련 “▷불광유치원은 토지건물 모두 대각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불광사 창건주 승계자로 사설사암인 불광사 및 소속 시설을 대각회 관여 없이 독립 운영했다 ▷자금의 관리·처분권은 지홍 스님에게 있다. ▷따라서 대각회는 사립학교인 불광유치원의 경영자가 아니다 ▷지홍 스님은 법인이 아니어서 사립학교법 위반 주체가 될 수 없다 ▷불광사 창건주 지위로 불광유치원을 경영했으며 ▷대각회 이사장의 위임으로 유치원을 경영한 것이 아니어서 사립학교법의 행위주체가 아니다 ▷불광유치원에서 받은 금원은 근로의 대가이며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인건비 또는 운영비에 포함될 수 있어 교비를 전출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은 사립학교법 위반에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지홍 스님의 ‘교비전출로 인한 사립학교법위반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경영자’를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이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학교법인은 제외한다)또는 사인을 말한다."라고 정의한다.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외에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지홍 스님은 대각회(사립학교경영자) 이사, 유치원 사실상 경영”

때문에 교비회계를 전용한 사람이 학교법인의 이사장, 사립학교경영자, 대학교육기관의 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처벌이 가능하다.

또 <유아교육법>은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사립유치원의 실제적인 내부의 운영이 어떠하던 간에 감독관청인 교육감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거나 설립자변경인가를 받은 설립자가 위 규정의 사립학교경영자에 해당한다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이다.

법원은 “불광사와 불광유치원은 부지 및 건물 소유 명의가 대각회이고, 대각회를 설립자로 교육감으로부터 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면서 “지홍 스님이 대각회의 이사로 유아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유치원인 동시에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인 불광유치원은 그 설립변경인가를 받은 명의자인 대각회가 사립학교경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사립학교법위반죄의 처벌은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대표자 또는 이사I가 교비를 전출·대여한 경우 이를 처벌한다고 규정할 뿐’,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원인으로 대표자 또는 이사가 된 사람‘을 처벌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 지홍 스님이 불광사 창건주라는 이유로 대각회의 이사가 되었고, 대표자인 이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불광유치원을 사실상 운영하면서 교비회계 세출에 관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사립학교경영자의 이사”라며 “지홍 스님은 사립학교법 위반죄의 주체가 된다.”고 판단했다.

“계약한 근로자 아니고, 사용내역 부존재, 상근 안 해”

법원은 ‘불광유치원의 직원으로서 근로한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1심과 2심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법원은 “지홍 스님이 불광유치원 행사참여, 재정업무나 시설관리업무에 관한 결재 등의 업무를 하였더라도, 불광유치원의 상근직원으로서 근로의 대가를 받을 수는 없다.”면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지홍 스님은 불광사의 창건주 및 회주스님으로서 그 산하기관인 불광유치원의 대표자일 뿐이지 유치원과 무기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는 없고, 구체적인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도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지급받은 금원은 ‘무기계약직원 보수(인건비 또는 직책급 업무추진비(운영비)’에 포함될 수 있어 ‘교비’를 전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립학교법 시행령>은 “교비 회계의 세출을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그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대법원은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 관하여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보고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확인”해 왔다.

“교비회계 수입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엄격 제한”

이는 학생 등이 납부한 입학금, 수업료 등으로 구성되는 교비회계 자금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만 지출하도록 해, 사립학교의 자금운용의 자유가 다소 제한되더라도 학문 연구와 교육이라는 학교 본연의 공적 기능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때문에 법원은 “학교의 존재이유 자체가 학교운영 내지 교육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학교 운영 내지 교육과 다소 관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교비회계 자금을 지출할 수 있다고 하면, 결국 경비의 대부분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해도 된다는 결과가 초래된다.”면서 “강력한 제재 수단을 통해서라도 학생들의 입학금, 수업료 등을 주된 재원으로 하는 교비회계 자금의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 위반된다.”는 판례를 유지하고 있다.

때문에 <사립학교법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교육부령도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등을 통해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결국 법원은 “교비회계 지출의 용도는 문언의 의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명목상 학교교육 내지 운영과 일정 부분 관련 지을 수 있다 하더라도 비용 지출이 학교교육에 직접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면 교비회계에서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불광유치원 전 원장 임모씨 역시 사립학교법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사건의 사립학교법위반죄는 학교법인의 이사장,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을 주체로 하는 신분범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신분관계가 있는 자와 공모하여 사립학교법위반죄를 저질렀다면 신분관계가 없는 자도 형법 제33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위 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홍 스님이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이사로서 사립학교법위반죄 범행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임씨는 지홍 스님과 범행을 공모했다.”면서 “교비전출로 인한 사립학교법위반죄에 대해 공동정범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결국 법원은 상근자가 아닌 지홍 스님이 유치원 운영에 관여했더라도 교비로 급여와 휴가비를 받아간 것은 사립학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를 판결한 것이다.

따라서 조계종은 물론 각 종단이 운영하는 유치원, 사립학교 등에서 상근할 수 없는 사찰의 주지 스님이나 종무직 종사자가 ‘급여 등’을 명목으로 금원을 취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어서 매우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법원, 지홍 스님 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 위반 유죄 판결 이유는(中) 기사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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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자 2021-03-03 22:03:43
판결문을 요점정리한 기자에게 감사하며 이런자를 포교원장으로 둔 조계종에 원망을 표한다.
누구든 최소한의 입법취지는 지켜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몰상식한 조계종 최고 소임자의 가치관과 주장에 대 실망이다.
몰상식한 이런 모습,과연 누가 불자가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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