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서열화 부추긴 ‘지정번호제도’ 개선한다
문화재 서열화 부추긴 ‘지정번호제도’ 개선한다
  • 이창윤
  • 승인 2021.02.2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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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올해 업무계획에서 밝혀…“관리번호로만 운영”
▲ 국보 제1호 숭례문. 국보 제1호라는 상징성으로 ‘훈민정음 해례본’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사진 제공 문화재청.

문화재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온 ‘지정번호제도’가 개선된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2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문화재를 서열화하는 사회적 인식과 잦은 변경 요구와 논쟁을 불식하기 위해 지정번호를 문화재 관리번호로만 운영”하기로 했다. 국보나 보물, 천연기념물, 국가무형문화유산 등에 붙이는 지정번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교과서, 도로표지판, 안내판 등 사용 중지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지정번호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 편의를 위해 부여한 일련번호이다. 지정번호가 문화재의 가치나 중요성의 판단 기준이 아닌데도 앞선 번호의 문화재를 더 높이 평가하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국보 제1호가 갖는 상징성이 논란이 돼 왔다. 숭례문을 국보 제1호로 지정한 것은 일제다. 일각에서는 임진왜란 당시 왜병이 숭례문으로 한양도성에 입성했기 때문에 일제가 국보 제1호로 지정했다며, ‘훈민정음 해례본’ 등 다른 유물로 변경해야 한다는 요구와 논쟁이 이어졌다.

문화재청이 지정번호 개선 방침을 밝힌 데 따라 서열화 논란과 국보 제1호 변경 요구가 사그라들지 주목된다.

한편, 문화재청은 ‘문화재정책 60년, 국민과 함께 가꾸고 누리는 문화유산’을 올해 업무추진 비전으로 정하고, △문화유산의 미래가치 창출 △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과 전승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유산 △세계와 함께 누리는 우리 유산을 4대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문화재청은 “지난 60년간 유지되어 온 문화재 보호 체계 변화의 필요성과 함께 문화유산을 여가공간으로 누리고자 하는 국민의 목소리와 문화재 지역 거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새로운 문화재 정책의틀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제휴매체인 <불교저널>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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