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은 행정 편의만 앞세운 무자비 정책”
“살처분은 행정 편의만 앞세운 무자비 정책”
  • 이창윤
  • 승인 2021.02.25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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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 불교단체 ‘예방적 살처분 지침 철회 호소문’ 발표

지난해 11월 26일 국내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한 이래 예방을 이유로 2600만 마리가 넘는 가금류가 살처분된 가운데, 실천불교전국승가회와 참여불교재가연대 등 26개 불교단체가 2월 18일 반생명적인 살처분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조류독감 살처분 지침 철회 불교계 호소문’을 발표했다.

불교단체들은 호소문에서 “정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감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발병 농가로부터 최대 3km 내에 있는 모든 농가의 가금류에 대해 지체 없는 예방적 살처분 지시를 내렸다.”며, “일괄적 살처분 정책은 생명을 도외시하고, 행정적 입장만을 고려한 무자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불교단체는 이어 “외국은 백신접종을 우선하는 정책을 채택한 국가가 많다.”고 지적하고, “일본, 중국, 미국도 무자비하게 살아있는 가금류를 살처분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불교단체는 또 “정부의 광범위한 살처분 정책은 근본적으로 조류독감을 막지 못했다.”며, 오히려 “살처분 정책이 매년 반복돼 막대한 농가 피해와 사회적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2003년부터 올해까지 9400만 마리의 가축이 살처분됐고, 피해농가에 1조 1728억 원의 재정지원금이 쓰였다는 것이다.

불교단체는 동물권과 동물윤리, 불교사상으로 살처분 정책 철회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유네스코 <세계 동물권리 선언문>에는 “인간이 다른 동물 종의 존재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야 말로 이 세상에서 모든 종이 상생할 수 있는 바탕”이라는 내용을 담겨 있고, 불교에서 우기에 생명을 밟아 죽이지 않기 위해 안거를 실시한 유래, 붓다가 짐승을 잡아 제사 지내는 관습에 반대한 일화, 붓다의 “살아있는 생명은 폭력에 떨고 죽음을 두려워 한다”는 가르침 등을 사례로, 살처분이 동물권과 동물윤리에 반하며 불교의 생명사상과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불교단체는 끝으로 정부에 “생명의 관점을 반영해 법과 제도를 전면 개정하고 과학적 방역을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고, 국민과 불자들에게도 “살처분 중심의 정부 정책과 제도가 생명 중심 정책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호소문 발표에는 금륜사,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대불련총동문회, 대불청 서울지구, 명상의집자애, 바른불교재가모임, 법룡사, 법명사, 벽선암, 백련사, 불교생명윤리협회, 불광미디어, 불교환경연대, 봉덕사, 상불사, 시적암, 신대승네트워크,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아카마지, 전국비구니회, 정의평화불교연대, (주)다나, 조계종 민주노조, 종교와젠더연구소, 지혜를 모으는 마을 모지리, 참여불교재가연대 등 26개 단체가 동참했다.

※ 이 기사는 제휴매체인 <불교저널>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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