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불광사 회주 지홍 스님 징역8월 집유2년
전 불광사 회주 지홍 스님 징역8월 집유2년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1.02.18 15:39
  •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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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항소심 “대각회 이사로 사립학교법의 주체자”
“불광사는 개인사찰 아닌 사단적 성격…임의 재산 인출은 횡령”
전 불광사 회주 지홍 스님(현 조계종 포교원장)
전 불광사 회주 지홍 스님(현 조계종 포교원장)

법원이 업무상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전 불광사 회주 지홍 스님(현 조계종 포교원장)에게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불광유치원 전 원장 임모씨에게는 선고를 유예했다.

18일 서울동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태우 이봉락 김현준)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억 8519만원 몰수 형량을 일부 변경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 보다 징역 형량을 2개월 줄여 줬지만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지홍 스님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4일 결심공판에서 “(승려로서) 불명예스럽지 않은 판결을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사실상 1심 형량을 대부분 유지한 것이다.

검찰 측은 지난 1월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했다. 업무상횡령의 피해자를 대각회로 한 주의적 공소사실을 유지하면서, 업무상횡령의 피해자를 ‘불광사’로 하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그동안 지홍 스님 측 법률대리인은 “지홍 스님은 2004년경부터 불광사 창건주이자 불광유치원 이사장 내지 행정이사 직명으로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근로의 대가로 급여를 수령했으며, 불광유치원의 교비 처분권이 이사장인 자신에게 있어 타인의 재물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사립학교법 위반이나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지홍 스님 측은 “급여 수령은 교비회계의 인건비를 수령한 것으로 업무상횡령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임모 원장과의 공모 여부 역시 원장은 교육업무를 전담하고, 급여 지급 등 보조업무만 했기 때문에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지홍 스님 측은 “불광사는 대각회의 소유이나, 사설사암으로 창건주에게 모든 권리가 있다.”면서 “검찰이 주장하는 횡령은 피해자가 있어야 하지만 대각회나 불광사 모두 피해의 사실관계가 특정되지 않는다. 겸찰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해 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홍 스님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의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면서 “업무상횡령과 관련해 피해자가 대각회라는 주의적 공소사실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를 불광사로 한 예비적 공소사실은 인정한다”면서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대각회는 불광사의 경영자에 해당하며, 지홍 스님은 대각회의 이사 지위에 있었다.”면서 “따라서 지홍 스님은 사립학교법을 지켜야 할 주체”라면서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지홍 스님은 불광사가 개인소유의 사찰이라고 주장하지만, 불광사는 사단적 성격의 사찰로 판단된다.”면서 “따라서 임의로 재산을 인출해 간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눈에 띠는 점은 이 사건의 피해자를 재단법인 대각회가 아닌 ‘불광사’로 본 것이다.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성격의 불광사를 피해자라고 판시한 것은 불광사가 일반 사찰과 달리 ‘불광법회’라는 불광사 내부 구성원의 총의를 모으는 기구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불광사를 스님 개인이나 법인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사찰이 아닌 불광법회가 운영에 참여하는 사찰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은 지홍 스님 측이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핵심 법리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교계 사정에 밝은 한 법조인은 “불광법회를 이유로 불광사를 사단 형태의 사찰로 본 것이라면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경우 매우 파급력을 갖는 판례가 형성될 수도 있을 것이며 , 만약 이대로 판례가 형성되면 법인 산하의 사찰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사찰 총의에 의해 탈종하거나 주지임명에 관한 내부 규정을 만들 근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관측했다.

판례가 형성되면 자칫 지홍 스님 관련 재판이 법인과 산하사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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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승 잡는 저승사자 2021-02-18 16:00:08
조계종 승려법 제46조 3항 바라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멸빈에 처하게 되어 있으므로 조계종은 포교원장 지홍스님을 멸빈에 처하라!

마히반야바라밀 2021-02-18 16:38:26
이런 스님이 종단 고위직인 포교원장 까지 누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불제자 2021-02-18 18:00:08
이제 종단에서 입장을 밝히고 단호한 조치를 해야한다
더 이상 거룩한 부처님과 선량한 불자들을 욕되게 하지말고 탐욕스런 스님들은 멸빈으로 다스려야 한다
특히 종단 포교원장이라는 인사의 파렴치한 행각은 어떠한 구실로도 사면되어서는 안되고 주홍글씨를 써서 다시는 훼불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스스로 참회하고 떠나지는 않을 테니 ᆢ

구름 2021-02-18 16:31:23
불보살님 전에~
자업자득
쳇증이 뻥~고맙습니다

군다리보살마하살 2021-02-18 19:33:04
지홍 같이 파렴치하게 승복 입고 승려 행세하며
불자들을 농락하다 결국 사회법으로 항소심까지
유죄판결 받은자는 조계종 승려법에 따라 즉각
멸빈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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