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사회복지재단 이사장-대표이사 책임 분리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이사장-대표이사 책임 분리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1.02.10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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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단이사회, 이사장 원행 스님, 대표이사 보인 스님 선임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에 선임된 보인 스님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에 선임된 보인 스님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이사회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비공개 이사회를 열어 정관개정과 이사장,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복지재단은 조계종단과 협의해 지난 2020년 12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령’을 제정했다. 이사장은 이사회 의장으로 이사회를 총괄하고, 대표이사는 재단의 실질적 운영과 법적 책임을 맡는다.

재단은 서울시에 정관 개정 승인을 받아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분리 선임하는 절차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조치는 각종 법적 문제가 불거질 경우 복지재단 당연직 대표이사인 조계종 총무원장이 여러 사안의 중심에서 처리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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