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도흠·김영국·손상훈 불기소 정당”
법원 “이도흠·김영국·손상훈 불기소 정당”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1.02.09 16: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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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주식회사 도반HC 재정신청 기각
2019년 9월 26일 도반HC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달력 관련 해명에 공개질의 기자회견을 연 이도흠 정의평화불교연대 상임대표와 손상훈 교단자정센터 원장, 김영국 연경정책불교연구소장. ⓒ불교닷컴 자료사진
2019년 9월 26일 도반HC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달력 관련 해명에 공개질의 기자회견을 연 이도흠 정의평화불교연대 상임대표와 손상훈 교단자정센터 원장, 김영국 연경정책불교연구소장. ⓒ불교닷컴 자료사진

조계종 산하 주식회사도반HC가 이도흠 정의평화불교연대 공동대표, 김영국 연경불교정책연구소장, 손상훈 교단자정센터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검찰에서 불기소처분 결정이 내려지자, 다시 재정신청을 했지만 이를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제30형사부(재판장 윤성근 이현우 구민승)는 지난 1월 26일 주식회사 도반HC가 검사의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재정신청에 “주식회사 도반HC가 이도흠·김영국·손상훈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각하의 이 사건을 불기소처분했다.”면서 “검사의 불기소이유를 대조해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주식회사 도반HC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재정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재정신청은 고소나 고발이 있는 사건을 검사가 불기소처분했을 때, 고등법원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재정신청(裁定申請)에 의하여 그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하면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절차이다. 재정신청은 준기소절차(準起訴節次)라고도 한다. 조계종 주식회사 도반HC가 재정신청을 한 것은 검찰이 불교시민단체 대표들이 종단 비리의혹에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음에도 이에 불복해 이도흠·김영국·손상훈 대표를 기소하려 한 것이다.

지난해 7월 검찰은 주식회사 도반HC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이도흠 정의평화불교연대 상임대표, 손상훈 교단자정센터 대표, 김영국 연경정책불교연구소장 등 3명을 무혐의 처분했다. 조계종이 VIP용 달력을 제작 판매하는 과정에서 전 총무원장과 김용환 전 조계종출판사 사장이 국고보조금 횡령한 의혹을 제기한 고발 및 기자회견 내용이 사실에 근거했다는 검찰의 판단 때문이다.

이도흠 대표 등은 전 총무원장과 김용환 전 조계종출판사 사장이 달력 제작 판매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횡령 의혹이 있다며 2019년 9월 17일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같은 달 26일 조계종의 해명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등 2차례 기자회견을 했다. 그러자 조계종이 설립한 주식회사 도반HC(대표이사 지현 스님)는 이 대표 등 3명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7월 22일 이도흠 대표 등 3명을 모두 ‘혐의없음(무혐의)’ 결정하고 불기소처분했다.

불기소결정문에 따르면 고급 달력 사업과 관련, 별건의 업무상횡령 고발사건 처분 요지에 “일부 금원이 개인계좌(고급 달력 제작 판매 당시 조계종 출판사 대표의 개인계좌)로 거래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이 대표 등이 주장한 것과 부합하는 사실관계가 확인된다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제출한 전 총무원장의 비리가 보도된 언론보도 기사 내용, 조계종 출판사의 장무와 조계종 중앙종회(국회에 해당하는 기관) 감사자료 등을 분석한 점, 관련 자료들을 변호사에게 의뢰해 법률자문을 받았다는 사실로 볼 때 신빙성 있다는 점”을 들었다.

더욱이 검찰은 “‘별건 고발사건에 제출한 자료’가 모두 사실에 근거했다”는 점도 무혐의 처분이유로 꼽았다.

‘별건 고발사건’은 VIP달력 사업과 관련해 전 원장과 김 전 사장을 보조금에관한 법률 위반과 공금 횡령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피의자는 2019년 11월 11일부터 2020년 2월 8일까지 위례신도시 공사현장 인근 상월선원 노천 천막법당에서 외부와 일체 출입을 금하고 동안거에 들어간 상태로, 위 기간 동안 수사기관출석이 불가하다는 변호인의 진술“이 있었다”면서 전 총무원장을 직접 수사하지 않고, 무혐의를 처분했다.

앞서 조계종단은 감로수(조계종 생수 브랜드) 로열티와 관련해 전 원장을 고발했다는 이유로 노조간부를 해고 및 정직 처분했으나 법원이 무효 처분했다.

검찰과 법원 모두 이들의 기자회견과 고발이 “사실에 근거”했거나 “원장의 비리 의혹이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노조의 감로수 관련 고발 행위가 “전 원장 스님이 조계종단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을 인정하고, “고발과 기자회견이 전체적으로 목적과 경위 등이 비춰 공익성이 있고, 민주노조가 감로수 사업에 관해 전 원장의 비리 의혹을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공표방법도 정당하다.”고 했다.

이도흠·손상훈·김영국 불교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제기한 달력 비리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정은 이 같은 법원 판단과 결을 같이했다.

이번 재정신청 기각은 검찰의 수사에 문제가 없고,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한 이유가 인정된다는 의미다. 결국 조계종단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자정은커녕 불교시민단체 대표 등 비판 세력에 재갈물리기만 치중하는, 자정력을 상실한 집단이라는 비난을 자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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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자 2021-02-10 13: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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