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탄압 즉각 중지…관련자 조사·징계를”
“언론탄압 즉각 중지…관련자 조사·징계를”
  • 이창윤 기자
  • 승인 2021.01.2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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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불교언론인협회 20일 성명…조계종에 참회 요구

조계종과 <불교신문>이 불교닷컴, 불교포커스 두 매체를 ‘국가정보원과 결탁한 해종매체’로 주장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조계종과 <불교신문>이 함께 두 매체에 각 3000만 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가운데, 전·현직 불교언론인 모임인 한국불교언론인협회(회장 김영구)가 언론탄압 관련자 조사와 징계, 언론탄압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한국불교언론인협회는 1월 20일 발표한 ‘대한불교조계종 전 총무원장은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에 대한 악의적 왜곡 조작과 언론 탄압을 즉각 중지하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법원의 판결은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에 대한 조계종과 <불교신문>의 악의적인 비방과 왜곡조작 행위를 바로잡는 당연한 판결”이라며,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계종과 <불교신문>, 그리고 전 총무원장은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를 해종언론으로 규정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두 언론사뿐만 아니라 청정승가와 불교대중을 모독하고 혼란 상황을 조성하는데 앞장서 온 해종·훼불 행에 대해 참회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출입금지, 취재금지, 광고금지, 접속금지, 접촉금지 등 반헌법적 언론탑압 즉각 중이 △언론탄압에 책임 있는 인사 즉각 조사와 징계를 요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1월 15일 “조계종과 <불교신문>이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가 국가정보원 직원과 정보를 거래하고, 결탁했다’고 주장하지만, 두 언론사가 국정원과 결탁했다는 어떠한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두 인터넷 언론사를 해종언론으로 규정해 매우 긴 기간 동안 취재 활동을 막는 등 조직적으로 대응했고, 그로 인해 두 언론사와 기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고, 언론의 자유의 중요성 등을 참작해 조계종과 <불교신문>이 공동으로 두 언론사에 각 3,000만 원씩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이 기사는 제휴매체인 <불교저널>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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