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처음으로 일본 정부의 위안부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청구한 위자료 1억원 배상을 판결하면서 “위자료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 이상이라 해도 타당하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정곤)는 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는 이들 피해자에게 1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배 할머니 등은 지난 2013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자신들을 속이거나 강제로 위안부로 차출했다며 위자료 각 1억원씩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우리 법원에 냈다. 일본 측은 한국 법원의 송달을 거부했고, 법원은 2016년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이후 일본 측 송달거부가 계속되자 법원은 ‘공시송달’을 진행해 지난해 4월 첫 변론을 열었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가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때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하는 것으로 송달을 대신하는 제도이다.
재판이 시작된 후에도 일본 측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일본 측은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 주권면제론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불법 행위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자행된 반인도적 행위이다. 반인도적 행위에까지 국가 면제를 적용할 수는 없다. 각종 자료와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 사실 등을 종합하면 일본 측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서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원고들이 시달렸고 국제적 사과도 받지 못했다. 위자료는 원고가 청구한 1억원 이상이라고 봐도 타당하다. 원고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고 했다.
같은 날, 일본 언론들은 우리 법원의 위안부 배상 판결을 속보로 전했다. 일본 외무성은 우리 법원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에 항의해 남관표 주일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