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사찰·법인 ‘도제’ 승려복지 수혜대상 포함 추진
미등록 사찰·법인 ‘도제’ 승려복지 수혜대상 포함 추진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1.01.0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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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승려복지회, 5일 승려복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조계종이 종단 미등록 사찰 및 법인의 관리인과 권리인의 ‘도제’를 승려복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계종 승려복지회는 5일 종단 웹사이트에 ‘승려복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4일까지다.

그동안 조계종은 승려복지 수혜대상자를 “종단과 교구가 복지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은 결계신고를 필한 승려 중 구족계를 수지한 자”로 하면서도 “△종단 미등록 사찰의 권리인 및 관리인(1호) △종단 미등록 법인의 임직원, 소속사찰 권리인 및 관리인(2호) △제1호, 제2호에 의한 권리인·관리인·임직원의 도제”는 제외해 왔다.

입법 예고된 ‘승려복지법 개정안’은 수혜대상자에 종단 미등록 사찰 및 법인의 관리인과 권리인의 ‘도제’를 포함하는 방안이다. 여기서 종단 미등록 사찰 및 법인의 관리인과 권리인은 수혜대상자에서 제외되는 현재 종법을 존속하고, 다만 도제만은 수혜대상자에 포함하는 것이다. 이는 법인관리법 시행 후 권리 제한과 승려복지 수혜 대상에서 배제하던 일연의 조치 가운데 극히 일부를 제외하는 것이지만, 선학원 관련 도제들이 이 대상에 포함되는 조치여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

조계종 승려복지회는 이번 입법 예고를 “종도로서 종단 소속감 고취와 승려복지제도에 대한 참여의식의 증대를 위해 도입된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을 납부하는 스님이 종단 미등록 사찰·법인의 관리인 및 권리인의 도제라는 이유로 승려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승려복지회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승려복지회의 지출을 이 법(승려복지법)에 따른 각종 지원금, 승려복지회 운영을 위한 각종 경비, 승려복지시설의 설립 및 운영, 승려복지 재원 확충을 위한 토지 및 건물의 매입에 한하도록 제한하는 방안도 담았다.

이를 승려복지회는 “승려복지제도의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승려복지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이 담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 규정이 이를 보장하고 있지 않아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승려복지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은 24일 오후 6시까지 승려복지회로 서면,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방법

1. 서면 : (03144)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
2. 팩스 : 02-733-3603
3. 이메일 : pjh65@buddhis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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