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로수' 로열티 병원장 프로포폴 1심 징역 3년
'감로수' 로열티 병원장 프로포폴 1심 징역 3년
  • 조현성 기자
  • 승인 2021.01.05 13:2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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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연예인 등에 불법 투약 등 혐의 인정...총괄실장은 징역 1년8월
조계종 감로수 생수 수수료를 챙겨 온 주식회사 정의 실질운영자인 성형외과병원장 김모 씨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 재판이 있던 6월 2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재벌과 종교인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는 불교계 시민단체 관계자들.
조계종 감로수 생수 수수료를 챙겨 온 주식회사 정의 실질운영자인 성형외과병원장 김모 씨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 재판이 있던 지난해 6월 2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재벌과 종교인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는 불교계 시민단체 관계자들

 

대한불교조계종 민주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감로수' 로열티 관련 사기 횡령 혐의로 고발된 강남 모 성형외과 A원장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등으로 징역 3년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정종건) 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원장에게 징역 3년을,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총괄실장) B씨에게는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또 1억7319만원을 공동 추징금으로 부과했다.

앞서 검찰은 A원장이 모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 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자신과 재벌 2세 연예인 등에게 148회 가량 프로포폴을 불법 상습 투약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조작했다고 했다. B씨는 프로포폴 재고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허위보고하고 (프로포폴에 취한) A원장을 대신해 무면허 의료시술을 한 행위 등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74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과정에서 A원장 측은 검찰이 특정한 프로포폴 투약일에 다른 장소에 있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진료기록부는 없고 검찰이 공개한 문자메시지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상당량의 프로포폴은 지방흡입 등 시술에 사용했을 뿐 정당한 시술이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A원장 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는 문제의 병원 퇴사 시기를 특정해 항변했다. 재판부는 B씨를 A원장과의 공동정범으로 봤다.

재판부는 A원장이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 등 재벌 2세와 연예인 등을 상대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사실, A원장이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한 사실 등 검찰 기소 내용 대부분을 인정했다. 

이어서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나 의료적 목적에 따른 허용범위를 넘는다. 업무외 목적 투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지 상당기간이 지났다. A원장과 B씨는 의료계 종사자로서 프로포폴 오남용 피해를 잘 알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A원장은 이 사건이 문제될 것을 염려해 진료기록부를 고의로 폐기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과정에서) 관련자를 회유하려하거나 증거물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프로포폴 불법 투약을 위해) 진료기록부 명의도용을 했다. 외국인 명의로 작성된 진료기록부는 실제 누구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했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이어서 "A원장과 B씨는 마약 공급자 역할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A원장이 운영하던 병원 고객이던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는 지난해 9월 10일 징역 8개월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B씨의 남자친구는 지난해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A원장의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맞았다는 공익신고를 접수했다. 뉴스타파는 B씨가 이 부회장이라 불린 사람과 주고 받은 라인 메시지를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6월 22일자 "'이재용 프로포폴' 새 증인 '뉴스타파 보도 뒤 돈 회유, 증거인멸 지시'" 제하의 보도를 통해 A 원장 측 변호인이 직원들에게 증거인멸을 시켰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같은 달, 대한불교조계종 민주노조과 불자 156명은 조계종이 판매하는 생수 '감로수' 한병 당 50원씩 로열티를 받아온 '주식회사 정'의 실질적 소유주로 의심되는 A원장을 사기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성형외과 원장이자 (주)정의 실질 운영자인 A원장이 감로수 생수 사업과 관련 아무런 홍보실적도 없이 불자들 주머니에서 '마케팅 및 홍보수수료'를 받아가고 있어 사기죄로 고발한다"고 했다.

'감로수' 500ml 한병 기준 50원씩 수수료를 챙긴 (주)정은 이 병원과 주소지가 같다. (주)정은 조계종 전 총무원장 스님 동생 이 모씨가 이사로 등재된 적도 있다. 
 
한편, 조계종 민주노조는 2019년 (주)정에게 지급되는 로열티가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진술을 화이트진로음료 담당자로부터 확보해 총무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담당자는 진술을 번복했고 전 총무원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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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게게 2021-01-05 21:00:41
몸통인 범계권승은 무혐의 불기소고
깃털인 재가의사만 징역3년?

선각 2021-01-15 08:43:21
정말 신심 떨어집니다. 안그래도 절간이 텅텅비어있는데~ 갑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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