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판의 시선] 공익법인수, 종교인 상위 10% 소득, 종교인 퇴직금
[운판의 시선] 공익법인수, 종교인 상위 10% 소득, 종교인 퇴직금
  • 운판(雲版)
  • 승인 2021.01.0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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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절반이 종교보급 목적
종교인 상위 10% 소득이 5천만원 이상
부교역자에게 퇴직금 지급 거부한 목사에게 벌금형

전체 공익법인 가운데 절반이 종교보급 목적

국세청이 2020년 말에 발표한 국세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공익법인 총수는 2019년 말 현재 39,897개, 그 가운데 종교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수는 절반이 넘는 20,876개에 달한다. 종교보급이 목적이 아니더라도 사회복지, 교육사업, 학술 장학, 예술문화, 의료목적 법인 가운데에도 종교적 가치관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적지 않게 있으리라 보인다. 이 가운데 불교가 세우고 운영하는 공익법인 수는 과연 어느정도나 될까?

 

종교인 상위 10% 소득은?

“국세청의 종교인 과세 자료에 따르면 종교인 중 소득 상위 10%의 1인당 연평균 총급여액(2019년 귀속분)은 5255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종업원 300인 이상 499인 미만인 대기업 노동자 1인당 연평균 총급여액(5304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종업원 100명 이상 299명 미만 중견기업 노동자 연봉(4628만원)은 종교인 상위 10% 소득보다 적었다.

상위 10% 종교인은 소득 계층별로 따지면, 중산층 수준이다. 노동자 소득 수준을 5단계로 구분하면, 상위 20%인 5분위 계층 노동자의 1인당 연평균 총급여는 8665만원이다. 그 아래인 4분위(상위 20~40%) 계층은 4652만원이다. 상위 10% 종교인은 이들 4분위와 5분위 사이에 위치한다.”

그러나 상당수 종교인은 소득 하위층에 위치한다. “전반적인 종교인의 소득 수준은 1분위(하위 20%) 노동자 연봉(1926만원)보다 적다. 따로 번 돈 없이 순수하게 성당·절·교회 등 종교기관에서 받은 소득을 신고한 9만200여명의 1인당 연평균 총급여액은 1854만원에 불과하다.”

종교인 과세가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면서, 국가의 복지대상이어야 할 저소득 종교인들조차 복지사각지대에 내몰리는 것은 아닌지.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개신교계의 목소리는 결국 그가운데서도 소수 대형교회 목사들만 배불리기 위함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출처: 중앙일보] [단독]혜민스님만 풀소유? 종교인 상위10% 연봉 5255만원

[출처:팩트코리아][기자수첩] ‘종교인 과세법’ 여전히 왈가왈부(曰可曰否)

 

종교인에게도 퇴직금이 있을까?

부교역자 퇴직금을 지급 거부한 목사에게 벌금 700만원

“부교역자들에게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 김성광 목사(강남순복음교회)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목사에게 11월 23일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강남순복음교회에서 사역했던 이 아무개 부목사와 A 전도사는 김 목사가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두 사람은 교회에서 각각 21년, 5년간 지내며 김 목사가 지시한 일을 해 왔다. △교인 관리 △심방 △장례 참석을 비롯해 △부흥회 교인 동원 △각종 나무 심기 △신문광고 전단 제작·배포 등을 해 왔다. 이들은 2019년 초 교회에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퇴직금을 달라고 요청했다.”

[출처: 뉴스앤조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부교역자들 퇴직금 지급 거부한 김성광 목사 벌금 700만 원

#이 기사는 제휴사이트 지식정보플랫폼 운판(www.unpan.kr)에도 게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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