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부동의 통보 취소 청구’ 사건 심리 결과, 원주지방환경청의 부동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가 이번 결정을 크게 우려했다.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부동의 통보 취소 청구’ 사건에 대해 심리한 결과, 원주지방환경청의 부동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등은 중앙행정심판위의 결정에 대해 “우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국립공원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어처구니없는 판단이었고, 개발세력이 불순한 의도로 행정심판을 악용할 수 있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대의멸친의 자세로 환경적폐인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을 청산할 것으로 기대했다.”면서 “그러나 무책임한 행보를 지켜보면서 절망했다. 아직도 적폐세력에게 휘둘린 채 국가보호지역을 책임지는 정부는 어디에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행정심판은 끝났지만, 그것이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에 대한 심판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이제부터 이명박근혜만의 심판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도 국민의 심판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것이며, 우리는 뭇생명을 지키기위해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강원 양양군은 2012년부터 설악산국립공원 남설악지구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강원 양양군 서면 오색리와 설악산 끝청 3.5km 길이의 케이블카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지난해 9월 환경부는 이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부동의 의견을 냈다. 양양군은 지난해 12월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정심판위의 결정에 따라 환경부는 기존의 ‘부동의’ 의견을 철회해야 한다. 이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부동의 의견 철회는 재협의에서는 반드시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로 결론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케이블카 사업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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