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개혁 무시한 조계종, 창종 정통성마저 상실 위기
94개혁 무시한 조계종, 창종 정통성마저 상실 위기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0.12.30 15:14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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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암사 야생차체험관 철거 소송 파기환송 이유 살펴보니
만약 60·70년대 판결 나왔다면 조계종 창종 법적 불가능했을 것
순천 선암사 대웅전.
순천 선암사 대웅전.

“조계종 선암사, 독립된 사찰의 실체적 요소 갖추고 있나”

비구종단 대한불교조계종이 창종 정통성을 상실할 위기에 봉착했다. 종헌(헌법) 정신마저 내팽개치고 94년 종단개혁의 정신과 성과를 부정한 조계종이 ‘정화(淨化)’로 창종된 비구종단의 정통성이 부정됐다. 선암사 야생차체험관 건물철거 등 소송과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말소’ 청구 소송(1심)에서 조계종이 패했다. 남은 소송을 모두 패소하면 이 소송을 시작한 전 총무원장과 선암사 주지 법원 스님, 중앙종회(국회) 선암사정상화대책위원장(당시 위원장 만당 스님) 등은 ‘환부역조’의 결과를 만들어낸 인물로 조계종사에 기록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세밑, 지난 24일 대법원으로부터 날벼락이 떨어졌다. 선암사 야생차체험관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대법원은 선암사를 어느 종단에서 운영하고 있는지를 따졌다. 선암사가 자율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조계종에 속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는지, 원고(조계종 선암사)가 선암사에서 독자적 신도들을 갖추고 종교 활동을 했는지 여부를 상세히 심리해야 한다면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조계종의 선암사 소유권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았다. 특정종단의 소속으로 인정하려면 현재 선암사가 어느 종단에서 운영하는 지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현재 사찰이 어디에 속해 있는 지 따져 봐야 한다면서 조계종이 승소한 1심과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조계종 선암사의 당사자 능력을 문제 삼았다. 또 피고인 순천시가 야생차체험관 소유에 적법한 근원이 있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판단했다.

“전래사찰 선암사 자율적 의사로 조계종 소속 합의한 사실 있나”

대법원은 원심 재판부가 조계종 선암사가 독립된 사찰의 실체를 갖추기 위한 모든 요소를 구비해 당사자 적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 따졌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전래 사찰인 선암사가 (사찰 구성원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따라 조계종과 종단소속에 대해 합의 했는지 ▷선암사가 조계종 소속으로 등록된 것이 정당하게 임명된 대표자(주지)에 의한 것인지 ▷조계종이 지속적으로 임명한 주지들이 선암사의 인적·물적 조직을 관리·운영하면서 선암사의 대표로서 임무를 수행했는지 ▷조계종 소속 승려들이 선암사 경내에서 불교의식을 행하는 등 종교 활동을 지속적으로 행해 왔는지 ▷조계종이 독자적인 신도들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상세하게 심리해 원고(조계종 선암사)가 독립된 사찰의 실체를 갖추기 위한 모든 요소를 구비해 당사자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다”고 했다.

이 사건 소송 주체(원고)는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선암사가 오랫동안 한국불교태고종에 의해 관리되는 ‘태고종 선암사’여서 ‘조계종 선암사’가 실체가 있는 것인지를 문제 삼은 것이다.

“핵심 쟁점, 독립된 사찰의 실체적 요건
불교재산관리법 상 사찰 등록의 의미는”

재판부는 “재판부는 "원고가 독립된 사찰로서 실체가 있는지에 대해 선암사가 자율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조계종에 속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는지, 원고가 선암사에서 독자적 신도들을 갖추고 종교 활동을 했는지 여부를 상세히 심리해 당사자능력을 판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은 "선암사를 두고 조계종과 태고종이 장기간 분규를 계속하는 사안에서, 독립된 사찰로서 실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실제 모습을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현재 순천 선암사는 순천시를 재산관리인으로 태고종이 운영하는 사찰인 것을 인정하면서, ‘조계종 선암사’가 야생차체험관 철거 등을 요구할 당사자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같은 판단은 1심 법원이 "순천시와 태고종은 조계종이 무단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조계종이 무단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조계종 선암사) 승소 판결한 것에 배치된다.

또 2심(고법)도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해당 재산의 성질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에 그친다."면서 "관리 대상인 토지에 제3자 소유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재산관리인의 권한 밖의 일"이라며 1심 판결을 유지했지만, 대법원은 ‘조계종 선암사’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사건을 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이번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의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사찰이 독립된 사찰로서 실체를 가지기 위한 요건이고, 또 하나는 옛 불교재산관리법(1987. 11. 28. 법률 제3974호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폐지)에 따라 특정 종단 소속임을 밝히면서 한 등록의 의미에 대한 것이다.

“사찰은 물적·인적 요소의 생명력 있는 활동체
특정종단 가입은 구성원의 자율적 의사결정 전제”

대법원 판단은 ‘조계종 선암사’는 독립된 사찰의 실체를 가지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난 2001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찰이란 불교교의를 선포하고 불교의식을 행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승려, 신도의 조직인 단체로서 독립한 사찰로서의 실체를 가지기 위해서는 물적 요소인 불당 등의 사찰재산이 있고, 인적 요소인 주지를 비롯한 승려와 상당수의 신도가 존재하며, 단체로서의 규약을 가지고 사찰이 그 자체 생명력을 가지고 사회적 활동을 할 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또 “사찰이 특정 종단과 종단소속에 관한 합의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종단의 소속 사찰이 되어 종단의 종헌이나 종법을 사찰의 자치법규로 삼아 따라야 하고 사찰의 주지임면권도 종단에 귀속되는 등 사찰 자체의 지위나 권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므로 어느 사찰이 특정 종단에 가입하거나 소속 종단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찰 자체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

이 같은 판례는 ‘독립된 사찰의 실체’를 시설 등 물적 요소만으로 보지 않고 사찰을 운영하는 승려와 신도 등 인적 요소를 포함해 그들이 생명력을 갖고 활동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더욱이 사찰이 특정종단에 가입하거나 소속되려면 독립된 사찰의 실체적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야 하고, 사찰과 특정 종단 사이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공부나 문서로 일괄로 사찰을 특정종단에 가입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관할청 등록만으로 종단소속관계 단정해서는 안 된다”

또 대법원 판단은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관할관청에 사찰을 등록한 내용만으로 그 사찰의 종단 소속관계를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 대법원은 “어느 종단에 소속하는지 불분명한 사찰이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특정 종단의 소속임을 밝히면서 사찰 등록신청을 하였고 관할관청의 요건흠결 심사를 거쳐 등록이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종단의 소속 사찰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992년께부터 “옛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른 관할관청에의 등록 자체로 인하여 사찰의 민사상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거나 사찰의 실체를 좌우하는 것도 아니다.”고 판단한다.

야생차체험관 철거 등 소송에서 대법원은 “어느 사찰이 특정 종단에 소속되었다는 내용으로 관할관청에 등록되었더라도 사찰이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거쳐 등록 내용대로 종단과 종단소속관계를 합의한 것이 아니라고 볼만한 사정이 다수 밝혀진 경우에는 사찰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결정한 종단소속관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면서 “옛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른 관할관청에의 등록 내용만으로 그 사찰의 종단소속관계를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이는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현 해인사 주지)이 지난 2011년 12월 ‘한국불교중흥을 위한 12월 대토론회’에서 조계종을 “1700년 한국불교의 전통과 역사를 계승하고, 부동산 등 사찰 재산을 국가 법률에 의해 승계해 소유하고 관리하는 유일무이한 종단”이라고 평가한 것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또 현응 스님이 “승단을 국가가 아닌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교단이며, 한반도 내의 전래의 전통사찰과 승려, 신도를 동일한 종헌종법으로 규율하는 종단”이라고 평가한 것에도 배치된다. 현응 스님의 평가는 그동안 비구승이 창립한 조계종에 대한 법적 지위, 전통, 정통성을 국가와 법률(불교재산관리법)로 인정받아 사찰의 소유권과 운영권을 회득하고 있다고 본 것이고, 조계종 역시 마찬가지 평가를 취해왔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그렇지 않았다.

“자율적 의사결정에 따른 종단은 태고종 소속 여지 있어”

이 소송에서 조계종선암사는 “조계종 선암사로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 지방자치단체(순천시)가 피고보조참가인 사찰(태고종 선암사)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신축한 야생차체험관에 대해 철거를 청구”했다. 반면 태고종 선암사와 순천시는 ‘조계종 선암사’는 실체가 없어 (소송 청구의)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법원은 “전래의 사찰인 당해 사찰(선암사)이 옛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른 등록은 조계종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자율적 의사결정에 따라 소속하기로 결정한 종단은 태고종 소속이었을 여지가 있다.”고 보고 “조계종 선암사는 실체가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으므로 원고 사찰이 독자적 사찰로서 실체를 가지는지를 상세하게 심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이다.

이 같은 대법원의 판단은 ‘태고종 선암사(원고)’ 측이 ‘조계종 선암사(주위적 피고)’ 측을 상대로 제기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말소’ 청구 소송에서 ‘조계종 선암사’가 소유권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2민사부(판사 김형연, 이하 광주지법)의 지난 2016년 7월 14일 판결과 맥락이 같다.

당시 광주지법은 순천 선암사가 사찰 구성원 총의로 통합종단 조계종에 귀속됐는지를 따졌다. 또 ‘조계종 선암사’가 실체가 있는지도 따졌다. 그동안 순천 선암사는 불교재산관리법 등록으로 조계종 소송 사찰로 알려져 왔고, 태고종이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왔다.

광주지법은 1911년 이래 대처승들이 선암사 주지로 재직하면서 그 직무를 수행해왔고, 1954년경 비구-대처 분규가 발생하던 때에도 대처측이 선암사를 관리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분규 초기 선암사 주지는 대처승인 이지우(1947~1968)였다.

통합종단 초대 종정 효봉 스님은 1962년 5월 31일 공포 시행된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같은 해 10월 10일 관할관청인 문교부장관에게 통합종단 조계종을 불교단체로 등록 신청했고, 이와 함께 불교단체 대표임원 취임등록도 함께 신청했다. 이 등록신청에는 전국사찰대장이 첨부됐고, 이 대장에는 순천 선암사를 비롯해 서울 신촌 봉원사, 법화종과 다툰 통영 안정사 등이 포함돼 있었다. 당시 통합종단 조계종은 한반도에 전래된 종래의 사찰들을 귀속시키기 위해 전국사찰대장에 대처승들이 살던 사찰 모두를 포함시켰다.

판결문에 따르면 태고종은 1945년 5월 30일 ‘한선불교’라는 명칭으로 존립했다가 1954년 6월 26일 ‘불교조계종(대한불교조계종이지만 재판부는 통합종단 대한불교조계종과 혼선을 피하기 위해 판결문에 불교조계종으로 포기했다)’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통합종단 창설 직후 대처승 중심으로 통합 반대 운동을 전개했다. 대처측은 ‘대한불교조계종 법륜사’라는 명칭으로 불교단체 등록절차를 밟았지만 문교부장관은 이미 통합종단이 등록을 마쳤고, 대처측이 신청한 불교단체 명칭이 ‘통합종단 대한불교조계종’과 동일하다면서 반려했다. 대처측은 계속 불교단체 등록을 신청했지만 반려되다가 1970년 5월 8일경 ‘한국불교태고종’ 명칭으로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종단등록을 마쳤다.

'불법에 대처승없다'는 불교정화 운동의 핵심 슬로건이었다.
'불법에 대처승없다'는 불교정화 운동의 핵심 슬로건이었다.

태고종 측은 선암사가 태고종 소속 사찰로 적법하게 대처측이 점유 사용했고, 법요집행과 포교 등의 종교 활동을 수행해 왔으며, 선암사가 조계종에 가입하거나 ‘조계종 선암사’가 대처 측인 ‘태고종 선암사’의 지위를 승계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계종 선암사’는 통합종단 조계종에 선암사가 가입했고, 조계종이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해 불교단체 등록을 마치면서 종래의 선암사 지위를 승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1962년께부터 조계종에서 선암사 주지를 임명해 선암사를 관리 감독했고, ‘조계종 선암사 주지(법원 스님)’가 사찰재산을 관리하는 한편 법회 등 종교의식을 진행했고, 순천시를 상대로 건물철거 소송을 제기하는 등 독자적으로 활동했다고 주장했다.

“대처 측, 조계종 소속되길 바라는 결의 없었다”

광주지법은 또 대처측이 통합종단 조계종의 불교단체등록 인정했는지를 살폈다. 선암사 등 사찰의 구성원들이 절차에 따라 통합종단 조계종에 소속되기를 결의했느냐는 것이다. 이 사건 외에도 순천 선암사, 서울 신촌 봉원사, 통영 안정사 사건의 판결문에는 “대처승들이 통합종단 조계종에 소속되기를 바라는 결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는 대법원이 ‘독립된 사찰의 실체’를 가지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판단과 맥락이 같다.

광주지법은 사찰이 특정종단에 가입할 경우 적어도 자체 결의에 따른 종단 가입과 변경 절차가 있어야 하지만 선암사의 경우는 대처들이 반대 결의를 했고, 그 이후 태고종(대처) 측이 주지를 임명하고 사찰을 점유해 법요집행과 포교 등의 종교 활동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해 통합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모든 사찰이 가입절차 없이 조계종 흡수되는 것 아냐”

또 재판부는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해 불교단체를 등록하면서 제출한 전국사찰대장에 선암사가 포함됐다고 해도, ‘통합’은 종단이나 종파의 그 자체 통합에 의미가 있을 뿐 당시(비구-대처 분규) 존재한 모든 사찰이 가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통합종단에 흡수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은 1997년 대법원에서 확정된 ‘통영 안정사 소유권 분쟁’ 재판의 판례와 같다.

결국 재판부는 ‘태고종 선암사’는 비구-대처 분규 이전부터 지위를 이어받은 사찰이며, 태고종 소속 사찰로서 실체를 갖는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은 순천 선암사는 애초부터 ‘대한불교조계종’ 소유인 적이 없었다는 것이어서 조계종의 충격은 상당해 보인다.

선암사 야생차체험관 철거 등 소송과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말소’ 소송 결과만 보면 비구종단 조계종의 정통성은 교리적 측면일 뿐,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해 사찰을 모두 조계종 소속으로 등록했다고 조계종단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만약 이 같은 판결이 1960년대나 1970년대에 나왔다면 ‘대한불교조계종’이라는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종단이 창종하지 못했거나, 현재와 같은 사회적·역사적 지위를 확보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순천 선암사 소유권을 둘러싼 일련의 소송은 단순히 사찰 소유의 다툼을 넘어서 국가권력과 법원 판결로 인정된 조계종의 정체성이 뿌리째 흔들리는 위기에 몰린 사건이다. 34대 총무원장과 ‘조계종 선암사’(주지 법원 스님), 중앙종회 선암사정상화를위한특별위원회(위원장 만당 스님)가 부른 소송의 결과는 한반도의 불교사를 모두 승계한 조계종의 1700여년의 정통성을 부정당한 것이다. 이런 결과를 예측 못한 전 총무원장은 2014년 4월 30일 당시 조계종 ‘직영사찰’인 순천 선암사 주지 법원 스님 등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야생차체험관 철거 등 소송 1심에서 조계종 측이 승소해 선암사 관련 소유권 분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공로를 치하한 것이다. 하지만 2020년 12월 24일, 조계종이 마련됐다던 선암사 소유권 분쟁 법적 근거는 허공으로 사라졌다.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말소’ 소송은 1심에서 조계종이 패하고, 4년 넘게 고등법원에 2심 재판이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이 야생차체험관 철거 등 소송을 고법으로 파기 환송하면서, 체험관 철거 소송 승소 가능성은 거의 희박해 졌고, 대법원 판단은 결국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말소’ 2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게 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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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바로 제대로된 판결 2020-12-30 16:01:51
범계종단 범계권승 눈치 안보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른 올바른 판결로
한국불교의 적통은 조계종이 아니라 태고종임을 확인시켜준
역사적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범계권승 감옥가고 범계종단 해체하고
청정종단이 한국불교 장자종단으로 우뚝 서기를 바랍니다.

화양연화 2021-01-02 21:07:32
맨날 싸움질이여?
70년을 싸웠는데 더 싸울 게 남은거여?
그리고 선암사에 사는 스님들이 다 대처승이여?
조계종에 사는 스님들이 다 청정비구여?
북한은 다 빨갱이라서 죽여야 되는 거여 ?
가정이 다 욕망의 소산이여?
여자는 다 더러운거여?
그럼 자넬 낳아준 엄마는 뭐여?

일본불교는 거의 대처승이라던데
그럼 그건 불교도 아니여 ?
서양인들도 결혼하고 스님도 하던데
그건 다 가짜여?
티벳 종파 중에서도 결혼 허용하는 역사적인 종파도 있던데 그건 뭐여?

출가해서 더 큰 집에 살면서 일반인보다 더 편히 살아도 비구라면 그게 진짜 불교여?

도대체 불교가 뭐여?

왜 이렇게 껍데기 싸움만 주구장창 허는거여?

고마해라 .... 마니 묵었다 아이가 ..

알쏭 2021-01-02 23:54:44
지금 시대에 비구 대처 따지는 게 얼마나 후진적이고 퇴보적이냐. 아이고 승님들아. 부처님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두 뭉쳐도 개신교 조모 목사 한 군데 교회 규모를 따라잡기 힘든 현실에 아직 비구니 대처니 무속이니 따지면서 갈라치기를 하나. 그나저나 하나 물어보자. 비구계 받은 이들이 비구계를 수지하는 거냐? 아님 형식만 비구인 거냐? 비구라는 말을 내뱉으려면 비구계를 제대로 수지하라

하나만 묻자 2020-12-31 10:26:07
그럼 전통사찰에 대처승들 꿰차고 틀어 앉아
절마당에 기저귀 널리고, 애 낳은 보살들이 애 업고 살림집 뒷마당 꼬라지
봐야 전통성을 가지는 것이냐?

선각 2021-01-02 10:36:23
참 답답하다...지금 시대에 종단이 무슨의미가 있습니까? 이제는 종교가 없어지는 판인데~~지금이 80년대 굴뚝공장 시절입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페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21세기 드론, 자율주행, 인공지능, 로봇시대입니다. 정신차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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