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비암사 극락보전 보물 승격 예고
세종 비암사 극락보전 보물 승격 예고
  • 이창윤 기자
  • 승인 2020.12.24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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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17세기 중반 지방 사찰 불전 특성 잘 간직”
▲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된 세종 비암사 극락보전. 사진 제공 문화재청.

세종 비암사 극락보전이 보물로 승격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12월 24일 “세종시 유형문화재 제1호 비암사 극락보전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비암사 극락보전은 앞면 세 칸, 옆면 두 칸 규모의 다포계 단층 팔작지붕 양식 불전이다.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다포계 불전은 앞면과 옆면 각 세 칸 규모인데, 비암사 극락보전의 옆면이 두 칸뿐인 것은 임진왜란 이후 사찰 경제가 축소된 시대상이 반영된 것이라는 게 문화재청의 설명이다. 비암사 극락보전과 같이 옆면을 두 칸 규모로 지은 불전은 충남과 세종시에 각 한 채만 남아 있을 정도로 흔치 않다.

비암사 극락보전의 경우 옆면을 두 칸으로 줄이면서도 고주와 후불벽은 그대로 설치했다. 이 때문에 불상 앞쪽 공간이 좁다. 하지만 문제는 옆면 두 칸 규모로 팔작지붕 양식으로 불전을 지으려다 보니 일반적인 가구(架構) 조립방식으로는 추녀 끝에 걸리는 하중을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이다. 비암사 극락보전의 경우 이 문제를 충량(衝樑, 한쪽 끝은 기둥 위에 짜이고, 다른 한쪽 끝은 보에 걸치는 측면 보)을 좌우 협칸(전각 앞면 좌우의 칸)에 각각 3본씩 설치하는 방식으로 해결했다.

비암사 극락보전은 공포와 창호의 구성도 일반적인 불전과 다르다.

공포의 경우 조선 중기 불전에서는 내부 출목(出目, 공포에서 첨차가 괴어 나가 앉아서 도리를 받친 것)이 외부 출목보다 많은데 비해 비암사 극락보전은 같다. 도리 방향으로 층층이 쌓아올린 첨차를 대, 중, 소 세 크기 모두 사용하고, 중첨차를 내외 일출목(一出目)에 쓴 것도 흔치 않은 경우다.

창호의 경우 앞쪽 문은 문얼굴(창문이나 문짝을 달거나 끼울 수 있도록 문의 양옆과 위아래에 이어 댄 테두리)을 4등분해 가운데 두 짝에 여닫이를 설치하고, 그 좌우에 문설주(문짝을 끼워 달기 위하여 문의 양쪽에 세운 기둥)를 세운 뒤 나머지 공간에 외짝 여닫이를 설치하는 방식을 썼다. 뒤쪽 창은 쌍여닫이창 중간에 문설주를 세운 영쌍창 형식이다. 중간 설주는 조선 중기 이전에 널리 쓰인 창호 부재로, 17세기 이후 호서지방 건축물에서는 드물게 확인된다.

문화재청은 “비암사 극락보전은 조성 연대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7세기 중엽 지방 사찰 불전의 시대 특성과 지역색을 잘 간직한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의 가치가 있다.”고 보물 지정 예고 이유를 밝혔다.

※ 이 기사는 제휴매체인 <불교저널>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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