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전통사찰 등에 부과된 보전부담금 사라지나
개발제한구역 전통사찰 등에 부과된 보전부담금 사라지나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0.12.24 11:2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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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등 여야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 발의
토지형질변경 시 부과되는 부담금 면제 추진

개발제한구역의 전통사찰과 문화재 보유사찰의 불사 과정에서 토지형질변경에 부과되는 보전부담금이 면제될지 주목된다.

이헌승(국민의힘 부산진구을) 국회의원이 개발제한구역의 전통사찰과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유사찰이 토지를 형질 변경할 경우 부과되는 보전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 개정안에는 김형동(국민의힘, 경북 안동시예천군)·조명희(국민의힘, 비례대표)·황보승희(국민의힘, 부산 중구영도구)ㆍ홍석준(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ㆍ서병수(국민의힘, 부산 부산진구갑)·김성원(국민의힘, 경기 동두천시연천군)·윤영석(국민의힘, 경남 양산시갑)·한무경(국민의힘, 비례대표)·주호영(국민의힘, 대구 수성구갑)·문진석(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이원욱(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을) 의원 등 12명이 함께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0년 1월 제정됐다.

조계종 등 불교계는 이 법에 따라 전통사찰 등이 불사 과정에서 막대한 보전부담금이 부과하게 돼 대표적 규제로 보고, 오랫동안 개정 요구가 있었다.

현행 보전부담금 시설별 부과율표.
현행 보전부담금 시설별 부과율표.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 등은 토지형질변경 시 보전부담금을 100분의 100을 납부해야 했다.

이 법에 따른 보존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개발제한구역 외의 지역에 위치하는 같은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허가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허가 받은 토지형질변경 면적과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 면적 ×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부과된다.

전통사찰 등은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를 개발할 경우 부과되는 보전부담금은 없지만,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사찰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의 경우 현행법상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부담금’을 100분의 100의 부과율로 부과ㆍ징수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법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 증진, 생활비용의 보조 등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 증진, 생활비용의 보조 등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담금을 면제하면서도, 전통사찰 등에는 막대한 보전부담금이 부과돼 각종 불사 행위에 제약을 받아 많은 사찰들이 어려움을 겪어 왔다는 계 조계종 등의 인식이다.

이번 개정안은 전통사찰 등도 개발제한구역법 제정 이전에 존재한 생활시설로 인정해 보전토지형질 변경 시 보전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헌승 의원은 “전통사찰 등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존재하였던 생활편익시설로 볼 수 있어,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을 위한 다른 생활편익시설 등과 다르게 볼 수 없다.”면서 “이에 전통사찰,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에 대한 토지형질변경 부담금을 면제하여, 개발제한부담금 부과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국회는 2014년 4월 개발제한구역법 일부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이 증개축할 경우 건축물에 부과되던 보전부담금을 면제한 바 있다. 하지만 토지 형질변경에 따른 보전부담금은 유지되어 왔다.

따라서 이헌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발제한구역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 등에 부과되는 모든 보전부담금이 없어지게 된다. 개벌공지시가를 보전부담금 부과율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등 수도권 사찰의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토지형질변경에 부과하던 보전부담금이 사라질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 등이 불사 행위에 제약이 없어져 부문별한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이 법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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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4 12:09:15
민주당은 불교계 바램과 반대로 불교차별 유지하는 차별금지법 내놓았는데
야당이 오히려 불교 요구대로 전통사찰 규제 풀어주는 법안 내놓았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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