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유지보존에 부동산 수익금 사용 가능해지나
사찰 유지보존에 부동산 수익금 사용 가능해지나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0.12.21 1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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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사찰부동산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조계종 총무원이 사찰부동산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총무원은 “사찰이 제출해야할 필요서류를 간소화 또는 명확히 명시해 종무행정의 합리성을 기하고, 재산변동 승인의 기준 금액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타당성검토 의뢰기준을 확대함으로써 재산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려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총무원은 또 “부동산 수익금 사용에 대한 주체와 절차를 분명히 해 오해의 여지를 없애고, 승려복지사업에 대한 부동산 수익금 사용처 범위 확대를 통해 교구 차원의 승려복지사업을 권장하고, 사찰의 유지보존을 위한 불가피한 불사비용을 부동산 수익금으로 사용토록 개선(단, 사설사암에 한함)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조계종은 사찰 주지가 사찰 소유 부동산을 처분, 임대, 교환, 신축, 이전, 철거, 기채, 담보제공, 증여, 사용승낙, 망실유휴재산 환수, 수익이 발생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이용하려 할 때는 총무원장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사찰부동산관리법 9조) 이 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 승인 신청시 피료 서류를 추가 및 삭제하고, 타당성조사 기준 및 범위 상향조정, 부동산수익금의 사용처 범위 확대 및 사용승인 주체 명문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세부적으로는 승인신청 시 ▷재무부는 타당성 검토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시행령 3조 2)는 규정을 추가하고, 처분시 제출서류에서 ▷처분금 사용계획서 및 시설 계획도면을 삭제하고 공용수용이 아닌 경우 처분금액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한다.

교환 시 제출하는 양도ㆍ양수 감정평가서 2부(복수감정) 대신 양도ㆍ양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개정한다. 부동산 수익금 사용시에는 교구종회 결의록 또는 임회 결의록를 제출토록 추가한다.

타당성 조사 과정(시행령 4조)에서는 “재산처분금액이 2억원 이상인 공용수용 과 공용수용 이외의 사유로 처분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감사국에서 타당성조사를 한다. 다만, 재산처분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서면 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로 변경한다.

또 “교환의 경우 양도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감사국에서 타당성조사를 한다.”고 개정하고, 기채(자구 삭제)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감사국에서 타당성조사를 한다.로 개정한다.

아울러 “사찰법 제2조에 따른 사찰간 증여는 재무부에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그 외의 증여는 감사국에서 타당성조사를 한다.”고 개정하고, “토지사용승낙은 재무부에서 타당성조사를 한다. 단, 유상 단일건 1억원 이상의 토지사용승낙은 감사국에서 타당성조사를 한다.”로 개정한다.

승인결과 보고 서류(시행령 5조)는 기존 “대토한 토지의 지적공부(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에서 “처분승인 신청 부동산의 지적공부(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로 개정한다.

부동산 수익금 사용(시행령 6조)에서 ▷사찰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찰 건립 ▷사찰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찰 건립 ▷당해 사찰의 전각 및 진입로 등이 위치한 사유지 매입

▷교구 승려(노후)복지시설 건립 ▷사찰의 유지 보전을 위해 총무원장이 인정하는 불사의 경우(단, 사설사암에 한함) ▷사찰부동산관리법 제17조 제2항의 예치는 교구본사 명의로 교구 부동산수익 적립금 특별회계로 예치하여야 한다. ▷사찰부동산관리법 제17조 제3항의 수익금 사용 승인신청은 처분금이 교구본사 명의로 예치된 경우 해당 교구본사가 신청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당해 사찰명의로 본사를 경유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등의 내용으로 개정한다.

사찰부동산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 내용은 조계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법예고기간은 16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20일간이다. 의견은 총무원 재무부로 우편, 팩스,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우편: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총무원 재무부
팩스: 02-733-8536
이메일: hyunju@buddhism.or.kr

사찰부동산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 신구조문 비교
 

현재

개정안

3(승인신청) 사찰 주지는 법 제9조 제1항 승인신청을 할 때 부동산(토지, 건물) 목록, 지적공부(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찰운영위원회회의록(총림은 임회 회의록)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승인신청을 위한 필요 서류는 제1항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분

. 처분승인 신청서

. 손실보상협의요청공문(보상금조서포함)

. 처분금 사용계획서

. 시설 계획도면

 

 

 

 

3. 교환

. 교환승인 신청서

. 교환계약서(종단표준계약서)

. 양도양수 감정평가서 2(복수감정)

 

 

8. 부동산수익금 사용

. 부동산 수익금사용승인 신청서

. 부동산수익금 사용 계획서

. 기타 참고서류

 

 

4 (타당성조사) 사찰부동산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재무부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감사국 및 관련 부서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감사국에서는 사안에 따라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재산처분금액이 1억원 이상인(공용수용) 경우에는 감사국에서 타당성조사를 한다. 다만, 재산처분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서면 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

 

 

 

3. 교환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감사국에서 타당성조사를 한다.

 

 

5. 기채 및 담보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감사국에서 타당성조사를 한다.

 

 

6. 증여 및 토지사용승낙은 재무부에서 타당성조사를 한다.

 

 

 

 

 

 

 

5(결과보고) 승인결과 보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처분

. 승인서 사본

. 대토한 토지의 지적공부(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 등기부등본

. 계약서 및 영수증

 

6(부동산 수익금 사용) 사찰부동산관리법 제17조 제4항의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

 

 

사찰부동산관리법 제17조 제6항의 부동산 수익금의 사용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중략)

5. 사찰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찰 건립하는 경우

6. 사찰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찰 건립하는 경우

7. 당해 사찰의 주요 전각이 위치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8. 위 제7호의 토지는 주요전각, 진입로 등이 사찰과 무관한 제3자 소유의 토지로 사찰의 유지 및 보전에 필요한 토지로 한다.

 

 

 

 

 

 

 

 

 

 

 

3(승인신청) 사찰 주지는법 제9조 제1항 승인신청을 할 때 부동산(토지, 건물) 목록, 지적공부(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찰운영위원회회의록(총림은 임회 회의록)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승인신청을 위한 필요 서류는 제1항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재무부는 타당성 검토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1. 처분

. 처분승인 신청서

. 손실보상협의요청공문(보상금조서포함)

. (삭제)

. (삭제)

<불기2559(2015).11.16 신설>

. 공용수용이 아닌 경우 처분금액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교환

. 교환승인 신청서

. 교환계약서(종단표준계약서)

. 양도양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부동산수익금 사용

. 부동산 수익금사용승인 신청서

. 부동산수익금 사용 계획서

. 교구종회 결의록 또는 임회 결의록

. 기타 참고서류

 

4 (타당성조사) 사찰부동산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재무부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감사국 및 관련 부서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감사국에서는 사안에 따라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재산처분금액이 2억원 이상인 공용수용 과 공용수용 이외의 사유로 처분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감사국에서 타당성조사를 한다. 다만, 재산처분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서면 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

 

3. 교환의 경우 양도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감사국에서 타당성조사를 한다.

 

 

5. 기채(자구 삭제)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감사국에서 타당성조사를 한다.

 

 

6. 사찰법 제2조에 따른 사찰간 증여는 재무부에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그 외의 증여는 감사국에서 타당성조사를 한다.

 

7. 토지사용승낙은 재무부에서 타당성조사를 한다. , 유상 단일건 1억원 이상의 토지사용승낙은 감사국에서 타당성조사를 한다.

 

5(결과보고) 승인결과 보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처분

. 승인서 사본

. 처분승인 신청 부동산의 지적공부(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 등기부등본

. 계약서 및 영수증

 

6(부동산 수익금 사용) 사찰부동산관리법 제17조 제4항의 특별한 사정(삭감 또는 면제)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

 

 

사찰부동산관리법 제17조 제6항의 부동산 수익금의 사용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중략)

5. 사찰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찰 건립

6. 사찰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찰 건립

7. 당해 사찰의 전각 및 진입로 등이 위치한 사유지 매입

8. 교구 승려(노후)복지시설 건립

9. 사찰의 유지 보전을 위해 총무원장이 인정하는 불사의 경우(, 사설사암에 한함)

 

사찰부동산관리법 제17조 제2항의 예치는 교구본사 명의로 교구 부동산수익 적립금 특별회계로 예치하여야 한다.

 

사찰부동산관리법 제17조 제3항의 수익금 사용 승인신청은 처분금이 교구본사 명의로 예치된 경우 해당 교구본사가 신청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당해 사찰명의로 본사를 경유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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