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단협·조계종 이상민 의원 차별금지법안 철회 촉구
종단협·조계종 이상민 의원 차별금지법안 철회 촉구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0.12.17 10: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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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종교와 타협, 입법 과정부터 차별…종교예외 종교갈등 유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총회 모습.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총회 모습.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대한불교조계종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추진하는 차별금지법 철회를 촉구했다. 이상민 의원이 특정종교와 타협해 차별 예외조항에 종교를 추가하고, 벌칙조항까지 삭제해 문제가 크다는 것이다.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원행스님)은 16일 대변인 삼혜 스님(기획실장) 명의 입장문을 통해 이상민 의원이 추진하는 차별금지법 반대의견은 공개 천명했다. 총무원과 사회노동위원회는 14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항의 방문했다.

조계종은 “이상민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국가인권위원회 법률안에서 크게 후퇴한 것으로 차별행위에 대한 벌칙조항을 삭제했을 뿐만 아니라 차별 예외조항에 ‘종교’를 추가함으로써 종교간 갈등과 증오 범죄를 부추기는 매우 위험한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조계종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종교계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음은 물론 특정 종교와의 타협을 전제로 진행된 법률안”이라며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률로써 최소한의 보편성과 타당성마저 상실한 내용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평등및차별금지에관한법률(차별금지법) 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6월 권고한 법률안에서 차별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종교와 전도행위의 차별 예외 조항을 신설하고 불이익조치 금지 및 벌칙 규정도 삭제했다. 차별금지법안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법을 만들려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원행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도 16일 입장을 내고 이 의원의 안에 대해 “예외조항에 '종교와 전도행위'를 포함하고 이에 대한 불이익 금지와 벌칙규정을 삭제했다”며 “심각한 우려와 함께 반대한다.”고 밝혔다.

종단협은 "2007년 법무부가 처음 발의한 후 13년 만에 이번 국회에서 처리를 기대하는 '차별금지법'에 '특정종교의 신앙에 따른 행위'를 평등법의 예외조항으로 포함한 것은 특정 종교와의 이해관계 결과물"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처음 발의한 차별금지법 기본 취지를 심각히 훼손한 것이며, 또 다른 불평등법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는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끝없는 훼불 사건과 종교 편향의 피해를 인내해온 불교계에 앞으로도 종교를 이유로 차별행위와 범죄행위를 지속적으로 용인하라는 말이나 다름없다"며 "또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오랜 기간 지속해온 종교 편향적 일탈 행위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으로, 모두가 존중받는 선진사회가 아닌 특정 종교 감싸기로 또 다른 피해를 합법화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종단협은 "이번 법안 발의는 특정한 종교단체와 소속된 기관에 차별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와 기회 균등을 부정하고 종교계 균형을 허무는 법률적 폭력이라 할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사회갈등 증폭과 종교계의 대립은 물론 나아가 국론분열로 그간 다종교 사회의 모범적 사회상이 종식되고, 종교 간 갈등이 사회불안 요소로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더 이상 특정 종교의 이익을 위한 법안 발의를 중단하고, 만인이 평등하고 차별 없는 법안의 근본 취지를 살리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조계종, 천태종, 진각종, 관음종, 태고종, 총지종, 대각종 등 26개 회원종단이 소속된 불교종단연합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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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2020-12-17 11:29:51
종단내 출가 재가 차별
비구 비구니 차별
권승 비권승 차별
간화선만 수승하다 비간화선 차별
이런 종단이 무슨 낯으로 차별금지법 하라고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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