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유물 발굴시 국가 차원 발굴로 전환 가능해진다
중요 유물 발굴시 국가 차원 발굴로 전환 가능해진다
  • 이창윤 기자
  • 승인 2020.12.1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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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공포

앞으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진행하는 일반 발굴조사에서 학술·역사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가 출토될 경우 국가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화재청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을 12월 8일 공포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일반 발굴조사 과정에서 학술이나 역사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가 발견되는 경우도 국가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매장문화재 발굴 대상에 ‘문화재청장이 매장문화재 보호 등을 위하여 특별히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지역’을 추가했다.

이제까지는 학술조사나 공공목적 등을 이유로 필요한 경우 국가가 고도지역, 수중문화재지역, 폐사지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발굴할 수 있었지만, 일반 발굴조사에서는 가치가 높은 가치가 높은 문화재가 발견되더라도 국가 차원에서 발굴을 진행하기 어려웠다.

이와 함께 매장문화재 보존조치로 개발사업 전부를 시행 또는 완료하지 못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존조치된 토지 외에 주변 토지까지 매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보존조치된 토지만 매입할 수 있었다.

8일 공포된 법률 개정안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외에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요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개정안 등이다.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설립과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문화재청 산하에 설립되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사업내용과 기부금품 접수 근거 규정을 명시했다.

또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 관리에 따른 손실보상 절차와 대상,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경미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500만 원 또는 400만 원 이하에서 400만 원 또는 200만 원 이하로 낮추도록 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6월 9일 공포한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12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이 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문화재 수리에 관한 계획과 기준 등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를 두도록 했고, 지정문화재를 수리하려는 경우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설계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설계승인을 받아 문화재 수리를 진행하는 경우 수리 현장을 공개하고, 관련 정보를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했다.

※ 이 기사는 제휴매체인 <불교저널>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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