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헌장’ 제정 23년만에 개정
‘문화유산 헌장’ 제정 23년만에 개정
  • 이창윤 기자
  • 승인 2020.12.1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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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지난 8일 선포…사회환경·변화된 가치 담아

국가 차원의 문화유산 보호 의지를 다짐하기 위해 제정된 ‘문화유산 헌장’이 제정 23년 만에 개정됐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12월 8일 열린 ‘2020 문화유산 보호 유공자 포상 시상식’에서 개정한 ‘문화유산 헌장’을 선포했다.

개정된 ‘문화유산 헌장’은 전문과 강령, 맺음말로 구성됐다.

전문에서는 문화유산의 의미와 가치를 인류가 함께 공유해야 한다는 점과 문화유산을 보호·보존하는 책임과 의무를 명시했다.

강령에서는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다짐 5개 항을 제시했으며, 맺음말에서는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유산을 잘 지키고 가꾸며 새로운 가치를 더해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함을 강조했다.

‘문화유산의 해’였던 1997년 제정된 ‘문화유산 헌장’은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국가의 문화재 보호 의지를 알리는데 활용돼 왔지만, 제정된 지 20년이 지나면서 새롭게 변화된 사회 환경과 변화된 다양한 가치를 담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등 개정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문화재청은 지난 1월 30일부터 3월까지 국민과 학계, 문화재 관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문화유산 헌장’ 개정을 준비해 왔다.

다음은 개정된 ‘문화유산 헌장’ 전문.

문화유산 헌장

오랜 역사를 이어 온 이 땅에는 겨레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살아 숨 쉬고 있다.

문화유산은 우리 삶의 뿌리이자 창의성의 원천이며 인류 모두의 자산이다.

문화유산을 알고, 찾고, 가꾸어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일은 우리의 마땅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문화유산의 원래 모습과 가치를 온전하게 지키며, 역사․문화 환경과 자연유산을 보호한다.

문화유산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도록 국민, 지역공동체, 정부는 그 보존과 가치 구현에 힘을 모은다.

문화유산을 누구나 일상에서 배우고 즐기며 맘껏 누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문화유산이 과학, 기술, 예술, 관광과 어우러져 미래 자원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한다.

문화유산의 인류 보편적 가치가 실현되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한다.

우리는 이와 같이 실천함으로써 삶을 풍요롭게 이어 가며 다음 세대에 문화유산을 더욱 값지게 전해 주고자 한다.

2020년 12월 8일

※ 이 기사는 제휴매체인 <불교저널>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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