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운사 인근 비댓골 풍력발전단지 건설 반대 결의문
고운사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전통사찰로 동법 제3조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며 보물 2점, 지정문화재 2점등을 보유하고 있는 신라천년고찰입니다. 특히, 고운사는 우리나라 의상대사의 화엄사상이 확립되고 전파 되는 역사성을 지니고 있으며, 고운 최치원의 가운루와 우화루를 건립하여 문화재 보전과 불교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찰입니다.
또한 고운사의 주변은 생태적으로 우수한 보전가치가 뛰어난 산림보호지역으로(산림유전자원보호림)과 깽깨이풀과 노루귀 등 식물보호구역으로, 지역민의 종교적 귀의처는 물론 의성을 찾는 수많은 국민들에게 휴식과 힐링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운사 인근에 건설 예정인 풍력건설단지는 풍력단지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소음과 저주파로 인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고운사의 경우 풍력단지건설 대상지와 직선거리 500m내에 위치하고 있어 수행환경과 문화재에 대한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판단되며 산림 보호림에 대한 환경파괴와 대상지 5km이내의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의 서식지 생태 파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역 자연환경에 기대어 생업에 종사하며 오랫동안 터를 잡고 살아온 주민들에게 풍력발전단지 건설은 삶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것입니다.
이에 본 제16교구 고운사 본·말사는 수행환경 및 우수 생태계와 경관을 훼손하고 지역주민의 삶을 파괴하는 단촌면 비댓골풍력발전단지 건설사업에 분명한 반대의 입장임을 결의하며 향후 계속 사업 진행시에는 제16교구 본말사의 주지스님과 신도들이 대한불교조계종과 함께 불교의 수행환경과 문화재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총 궐기하여 단촌면 비댓골 풍력발전단지 건설을 저지 할 것을 결의합니다. 앞으로 제16교구 본·말사 주지스님들은 환경부와 문화재청에 비댓골 풍력발전단지 건설에 강력한 반대의 뜻을 전하도록 제16교구 종회에서 결의합니다.
제16교구 고운사 본·말사 주지스님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