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운학사 공사 금품수수 H스님 징역 1년6월 확정
개운학사 공사 금품수수 H스님 징역 1년6월 확정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0.12.11 11: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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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0일 상고 기각
T스님과 H스님, J스님 등을 배임수재 혐의로 고소한 중앙승가대학교 안암학사 임대차 피해자들이 지난 2018년 3월 27일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불교닷컴 자료사진)

중앙승가대학교 개운학사 리모델링 사업 과정에서 공사업자 등에게 2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은 H스님이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10일 H스님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낸 상고를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H스님은 “형량이 무겁고, 보시금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상고했다. 대법원 상고가 기각되면서 H스님은 항소심 선고인 징역 1년6월, 추징금 1억10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H스님은 전 총무원장 상좌 T스님과 지난 2월 법정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T 스님에게 징역 2년 6월 추징금 9,200만 원, H 스님에게 징역 2년 추징금 1억1,000만 원, J 스님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 8월 항소심은 H 스님과 T 스님의 항소 이유를 일부 받아들여 H 스님은 징역 1년 6월, 추징금 1억1,000만 원, T 스님은 징역 2년 추징금 9,20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중앙승가대 사무처장이었던 J 스님의 항소가 기각돼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000만 원의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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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없다 2020-12-11 14:33:40
멸빈 제적 공권정지는 커넝
오히려 추후 대종사로 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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