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0일 상고 기각
중앙승가대학교 개운학사 리모델링 사업 과정에서 공사업자 등에게 2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은 H스님이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10일 H스님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낸 상고를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H스님은 “형량이 무겁고, 보시금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상고했다. 대법원 상고가 기각되면서 H스님은 항소심 선고인 징역 1년6월, 추징금 1억10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H스님은 전 총무원장 상좌 T스님과 지난 2월 법정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T 스님에게 징역 2년 6월 추징금 9,200만 원, H 스님에게 징역 2년 추징금 1억1,000만 원, J 스님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 8월 항소심은 H 스님과 T 스님의 항소 이유를 일부 받아들여 H 스님은 징역 1년 6월, 추징금 1억1,000만 원, T 스님은 징역 2년 추징금 9,20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중앙승가대 사무처장이었던 J 스님의 항소가 기각돼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000만 원의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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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추후 대종사로 추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