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유사찰위, 문화재구역 입장료 면제대상 ‘확대’
문화재보유사찰위, 문화재구역 입장료 면제대상 ‘확대’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0.12.03 11:0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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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부모, 기초 수급자, 임산부 등 포함

조계종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위원장 덕문 스님, 화엄사 주지)가 문화재구역 입장료 면제 대상을 확대했다.

지난 11월 중앙종회 219회 정기회에서 종법으로 규정한 면제 대상을 삭제해 문화재구역 입장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었다. 하지만 문화재사찰보유위원회는 ‘입장료 면제 대상’을 다자녀 부모, 기초생활자 수급자, 임산부, 5·18유공자 등 민주화 운동 관련자,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등까지 포함했다.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증서, 기초생활수급자증, 임산부수첩 등 관련 증빙을 소지한 자는 모두 면제 대상이다.

2021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문화재 구역 입장료 면제 기준은 ▷어린이 : 7세 미만인 자(외국인 포함)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행보호자 1인) ▷유공자 : 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국가유공자의 동행보호자 1인) ② 보훈보상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의사상자 ③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 ▷교원 : 학생인솔 등 교육활동을 위해 입장하는 초·중·고 교원 (유치원 및 보육시설 교사를 포함)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군인 등 : 정복을 입은 군인, 경찰관, 교도관, 소방관 ▷다자녀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다자녀(다둥이)카드를 소지한 부모 ▷임산부 :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임산부와 보호자 1인 ▷단체인솔 : 문화관광해설사 및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패용하고 단체관람객 인솔 및 안내를 위해 입장하는 자 ▷노인 : 만65세 이상 내국인 이다.

조계종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위원장 덕문스님, 제19교구본사 화엄사 주지)는 1일 회의에서 이같이 내년 문화재구역입장료 면제기준을 조정·확정했다.

중앙종회는 제219회 정기회에서 ‘사찰문화재보존및관리법’ 제8조에 정한 입장료 면제 대상을 모두 삭제했다. 그러면서 면제 대상을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했다.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 18개 분류의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까지 면제 대상에 포함했다.

또 국가유공자 외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도 새롭게 면제 대상에 넣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도 면제대상에 포함했다.

사회적 약자도 면제 대상으로 정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가 면제 대상이다. 1·2급 장애인 수첩 소지자에 한정했던 면제 기준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모두를 면제 대상으로 확대했다. 여기에 다자녀(다둥이) 부모와 임산부(보호자 1인 포함)도 면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했다.

어린이(7세 미만)와 노인(65세 이상 경로증 소지자)에 면제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노연층 면제대상 연령 상향 의견도 있었지만, 코로나 19 유행에 따른 위기에 노년층에 배려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 구역 입장료’는 문화재 보유에 따른 관리 및 유지를 위해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해 징수하고 있다. 국립공원입장료가 폐지되면서 문화재보유사찰이 문화재구역 입장료만 징수하면서 국민들에게 사찰입장료 징수로 인식돼 논란이 이어져 왔다. 입장료 징수 위치 변경과 문화재 구역 전체를 입장료 대상으로 묶어 징수하지 말고, 사찰은 개방하되 주요 문화재 보유 장소만 관람료를 징수하는 방안, 관람료를 없애고 국고지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견들이 나왔지만,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가 문화재구역 입장료 면제대상을 확대한 것은 사회적 역할과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배려,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관람료 징수 이해 도모 및 불신 해소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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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초 2022-06-08 15:28:01
70세이상 면제로 바뀌었는데 지꼴리는3ㅐ로네

다 필요없다 2020-12-03 14:15:11
입장료 폐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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