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갈등이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도지사 이재명)의 행정처분에 나눔의집(대표이사 월주 스님) 측이 반발해 소송을 진행 중인 까닭이다. 조계종은 의혹 초기 '나눔의집'과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가 이사 해임 등이 거론되자 종단기구와 관련단체 등을 앞세워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살펴온 불교계의 공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경기도는 나눔의집을 민관합동조사 중이던 지난 7월 21일 민관합동조사 방해 등을 이유로 나눔의집 임원진 모두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했다.
이어 9월 19일 대표이사 월주 스님, 상임이사 성우 스님(동국대 이사장), 이사 화평 설송 월우 스님 등 5명의 해임명령 사전통지를 했다.
이에 반발한 나눔의집 측은 7월 24일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 재판은 9월 24일, 11월 19일에 이어 오는 24일 3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나눔의집 측은 "직무집행정지 처분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의견진술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도 문제"라고 했다.
나눔의집 내부고발자들이 월주 스님 등을 경찰에 고발한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이다. 이들은 재가연대가 뽑은 '올해의 공익제보상'에 선정됐다.
나눔의집 의혹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져 장기화되면서 내부고발자들 압박과 고통은 커지고 있다.
한편, 민관합동조사 과정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나눔의집 상임이사 시절 국고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 원행 스님은 경기도 고위공무원을 역임한 인사를 총무원 특보로 영입했다.